[혐의없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협박, 폭행으로 송치되었으나, 법무법인 태하의 조력 하에 인정하는 폭행 혐의를 제외하고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사건의 경위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과 성관계 직전 다투는 과정에서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 등으로 경찰조사 받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된 후 법무법인 태하를 선임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고소인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연락처를 제공하고 촬영에 자발적으로 응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① 사건의 전후 정황이 강제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고소인 진술이 객관적 정황과 모순되는 점, ③ 강제성이 있었다는 주장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점, ③ 감정적 대응으로 이루어진 보복성 허위고소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동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사건의 결과
인정하는 폭행사실을 제외하고는 혐의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방향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이러한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수사기관은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성폭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촬영물등이용협박죄 및 성범죄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