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특경법상 사기
                                    
                                      의뢰인은 다수인으로부터 약 10억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그 중 대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지인들로부터 비트코인과 부동산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약 10억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가상화폐 투자, 다단계 투자, 멕시코 부동산에 투자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약 100여명으로부터 10억원 상당의 금전을 건네 받았습니다.
투자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전을 실제 그 목적에 맞게 투자하였다는 것이 의뢰인의 주장이었으나, 그에 관한 어떠한 증빙자료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은 단체를 설립하고, 그 중 일부가 나머지 피해자들을 대신하여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피해자 A는 피해자들을 모으고, 그들을 대신하여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A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였던 자이고, 실제 소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하기도 한 상황이었습니다.
A는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받아 자신의 명의로 의뢰인에게 투자금을 송금하였기 때문입니다.
 
 
태하의 조력
공소사실 기재 금액 대부분은 피해자 A명의로 이체되었으며, 해당 금액에 대한 피해자 역시 A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 A라고 주장하는 자 역시 의뢰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자이며, A는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금전을 받아 건네준 것에 불과하므로 공소사실 상의 피해자가 될 수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검찰로서는 A명의로 이체된 수백 건의 피해금액에 관하여 개별적인 피해자들을 특정하여야만 할 것이고, A가 피해자로 기재된 이상 그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공소장 기재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대부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오랜기간 구속되어 있던 피고인은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금융시장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법리를 다루는 능력,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면서 얻은 노하우가 전제 되어야만 경제범죄 사건에서도 좋은 결과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