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음주운전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66% 상태에서 대리운전 후 잘못 진입해 차량에 탑승했다가 단속되어 다시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었으나, 대리운전 이용 내역·돌발 상황·반성 태도 등을 소명해 구약식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약 5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자임에도, 재차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생태로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음주운전)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를 할 목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량을 운전하다가 길을 잘못 들어 큰 도로로 나가게 되었으며, 되돌아오기 위해 신호를 대기하던 중 차내에서 잠이 들어 불상 시민의 신고로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재판에 회부될 것을 극히 두려워하였고, 신속하게 사건이 종결되기를 원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인은
① 대리운전 이용내역 및 영수증을 통해 의뢰인이 저녁 식사를 마친 뒤 평소 습관대로 대리운전기사를 불렀고,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거주지 단지 내에 도착한 점,
②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고, 대리기사는 차량을 단지 내 노상에 주차시킨 뒤 떠났는데, 의뢰인은 잠시 술도 깨고 바람도 쐴 겸 약 40분가량 산책을 한 뒤 차량을 지하주차장에 대놓을 목적으로 탑승한 점,
③ 그러다가 길을 잘못 들어 단지 밖으로 나가게 되었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크게 당황한 나머지 바로 돌아오지 못한 점,
④ 섣불리 차선을 변경하다가 사고로 이어질까봐 겁을 먹어 결국 단속 장소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잠시 정차하던 중 단속된 점 등 사건의 경위를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⑴ 최초 단속 시부터 범행사실 일체를 자백한 점, ⑵ 본인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⑶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표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⑷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사건의 결과
담당검사는 담당변호인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구약식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답답한 상황에서도 적극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