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of arrest cases for drug
구속,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속영장 발부율 77%
2024년 한 해 수사기관이 청구한 구속영장건수 총 27,931건이며,
이 중 21,469명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율은 무려 77%로, 구속영장이 10명에게 청구되면
약 8명은 실제로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된다는 의미입니다.
1심 무죄비율 고작 0.91%
2024년 기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은 5,732건이지만, 이 중 구속된 상태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은 159건에 그쳤습니다. 구속된 상태에서 무죄비율은 0.9%에 불과합니다.
수사단계에서 구속이 되면 피의자로서는 온전한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조사와 재판을
받다 보니,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관계인들로부터 충분한 조력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구속이 되더라도, 담당 변호인과의 접견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기에 지속적인 조력을 받을 수는 있으나,
불구속 상태보다는 아무래도 많은 제약이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자료 출처 : 대검찰청 (검찰통계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