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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칼럼] 미성년자 대상 성 착취 범죄,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
최근 서울경찰청은 텔레그램으로 피해자들을 포섭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는 등 사이버 성폭력 조직을 운영한 피의자 30대 남성 김녹완을 검거하고, 신상을 공개했다. 김녹완은 지난 2020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텔레그램 내에서 활동하는 사이버 성폭력 범죄 집단을 운영했으며, 이를 통해 미성년자 159명 등 총 234명의 피해자들을 성 착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에 따르면, 김녹완을 중심으로 하는 사이버 성폭력 범죄 집단은 성 착취물이나 불법 촬영물 1,400여 개를 제작해 이 중 280여 개를 유포하고, 딥페이크 등 허위 영상물 142개도 제작 및 유포한 것으로 밝혀졌다. 몇 년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이른바 ‘N번방’ 사건을 시작으로, 우리 사회 곳곳에서 온라인을 통한 다양한 형태의 사이버 성범죄가 성행하며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중략) ▶ 기사전문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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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칼럼]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강한 처벌 불가피
대전지검은 휴가 기간 중 일면식도 없던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20대 군인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강간 등 살인, 성적 목적 다중 이용 시설 침입), 특수방실침입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A씨는 대전광역시 중구에 소재한 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을 시도하고, 머리 등에 수차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화장실로 들어가던 B씨를 몰래 따라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에 앞서 미리 흉기를 구입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게 적용된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이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이나 목욕장 및 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 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하며,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중략) ▶ 기사전문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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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에픽
학원 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급증, ‘아청법’ 따라 강력 처벌 가능
지난해 8월 청주지검 형사2부(신도욱 부장검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연기학원에 다니던 미성년자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모 연기학원 대표 겸 배우 A씨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강간 등 치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23년 10월경, 상담을 명목으로 미성년자인 10대 제자 B씨를 청주의 자택으로 유인한 뒤, 미지급된 학원비를 언급하며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B씨가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강간 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위에 언급한 사건과 같이 미성년인 학생들이 건강하고 올바른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교육기관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인면수심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중략) ▶ 기사전문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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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포스트
성매매업소 단속 강화, 적발 시 엄중한 처벌 불가피
성(性)에 대해 보수적인 인식이 강한 우리나라지만 아직까지 우리 주변에는 각종 성매매 업소가 버젓이 성행하고 있다. 성매매(性賣買)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일정한 대가를 주고받기로 하고 성관계 또는 유사 성행위를 하는 매매 행위 등을 일컫는 것으로, 성매매 업소는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 처벌법)’에 따라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단속도 강화되고 있는 추세지만, ‘미용 재료 도소매업’, ‘보드카페업’ 등으로 사업자 등록 후, 그 안에서 불법적인 성매매 행위 영업을 하는 등 단속기관의 눈을 속인 변종 성매매 업소도 꾸준히 적발되고 있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성매매 행위가 사회적으로 미칠 영향력을 고려해 적발 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으며, 형사처벌 외에도 강제 철거 등의 행정절차가 진행되기도 한다. (중략) ▶ 기사전문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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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칼럼] 친족 성범죄, 일반 성범죄와 다른 엄중한 처벌기준 적용
친족 간에 발생하는 성범죄는 여러 성범죄 유형 중에서도 죄질이 매우 나쁘게 여겨진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관련 범죄는 해마다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추세다. 경찰청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친족 간 성범죄로 인해 검거된 인원은 연평균 769명으로, 매년 700여 건의 친족간 성범죄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친족 간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나 가족들이 범행 사실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어 드러나지 않거나 검거하지 못한 범죄 비율을 뜻하는 암수율의 비중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관련 범죄 건수는 더욱 많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친족 성범죄는 가족 구성원 간에 발생하는 것으로, 형법상 일반 성범죄와 다르게 별개의 처벌 기준을 적용할 정도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진다. (중략) ▶ 기사전문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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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포스트
채팅 앱 활용한 미성년자 성착취 범죄 급증…‘아청법’에 따라 강력한 처벌
최근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올해 초부터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10대 여성 청소년들에게 돈을 주고 유사 성행위 등 성매매를 한 혐의로 남성 15명을 적발하고,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검거된 이들 중에는 공공기관 소속 공무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더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채팅 앱 또는 오픈채팅 등의 온라인을 통한 각종 커뮤니티 대중화됨에 따라, 이러한 기능을 악용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시도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는 미성년자 대상 성착취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성적 자기결정권이 온전히 성립되지 않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관련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범죄의 심각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으로, 미성년자들을 협박하거나 ‘고액 알바’ 등을 미끼로 현혹시켜 성매매를 알선하는 이들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략) ▶ 기사전문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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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칼럼] 성관계 몰카, 신상 정보공개 대상 될 수 있어
최근 검찰은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명 축구 국가대표선수 A씨의 첫 번째 공판에서 징역 4년 구형과 함께 5년간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 제한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서 상대방 동의 없이 자신과 행한 성관계 행위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아 불구속 기소됐다. 피해자는 총 2명으로, 한 명과는 금전적 합의를 통해 처벌 불원 의사를 받아 냈으나 다른 피해자와는 합의를 하지 못했고, 이 같은 사정이 구형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사건과 같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중략) ▶ 기사전문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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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포스트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강화…위반시 법적 처벌받을 수 있어
아동 · 청소년 대상 또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형 집행일 또는 집행유예· 면제 일부터 일정 기간 동안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가 내년부터 더욱 강화된다. 정부는 지난달 1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등 홈페이지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성범죄자 취업·운영 여부를 공개하는 내용을 포함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해당 개정안은 성범죄자 점검 및 확인 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점검 결과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침으로 마련되었으며, 앞으로 여성가족부는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성범죄자 취업 점검 및 확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으로부터 넘겨받으면, 해당 홈페이지에 2개월 내 직접 공개할 수 있고, 공개 기간 또한 최대 12개월로 늘어난다. (중략) ▶ 기사전문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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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파워뉴스
미성년자 노린 그루밍 성범죄, 사회적 파장 고려 엄중한 처벌 내려져
최근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년 6개월간 초중고 교원(교직원, 강사 포함, 코치 포함)이 학생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는 총 448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성희롱이 239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추행 133건, 성폭력 31건, 기타(불법 촬영 등) 12건 등이 뒤를 이었다. 해당 범죄가 ‘교원’이라는 지위와 위력을 이용, 피해 학생에게 호감을 얻거나 돈독한 관계를 만드는 등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뜻하는 그루밍(grooming) 성범죄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해당 범죄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그 수는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공통 관심사를 나누거나 진로 고민 상담 등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신뢰를 얻으면서 성적 행위를 유도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중략) ▶ 기사전문보기(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