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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에픽
피서철 ‘몰카’ 범죄 기승, 초범이라도 형사처벌 불가피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이나 워터파크, 유원지 등을 중심으로 ‘몰카(몰래카메라)’ 범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찰은 해당 범죄가 가장 자주 일어나는 7월~8월을 ‘몰카’ 범죄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해당 범죄 근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실제 경찰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불법 촬영 범죄 발생 건수는 총 6,626건으로, 이 중 7~8월 여름철 기간에 전체의 20%를 차지하는 1,297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기도 했다. 매년 끊임없이 적발되고 있는 ‘몰카’ 범죄와 관련해 현행법에서는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를 사용해 타인의 의사에 반한 불법 촬영을 저지르는 범죄 행위를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이른바 ‘카촬죄’로 분류해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의거, 카메라 등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략) ▶ 기사전문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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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포스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소지만으로도 처벌 수위 높아
아동‧청소년 등의 피해자를 조직적으로 협박, 성착취 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 등으로 징역 42년을 확정 받고 복역 중인 조주빈에게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어 징역 4개월의 형량이 추가됐다. 조주빈은 42년형을 받은 것과 별개로 지난 2019년 조건만남 알선을 해주겠다며 여성들을 속여 신분증과 사진 등을 받은 뒤, 성매매 시도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나체사진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징역 4개월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했다. 다양한 성범죄 유형 중에서도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일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 적용되어 엄중한 처벌이 가해진다. 실제 ‘N번방’ 사건 이후 아청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강간이나 추행은 물론 미성년자 대상 성 착취물, 일명 ‘아청물’의 소지는 물론 아니라 시청만 해도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중략) ▶ 기사전문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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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파인
여름 휴가철, 강제추행 및 카촬죄 등 성범죄 주의...초기 전문 대응 중요 [최승현 변호사 칼럼]
무더위를 피하기 위해 계곡, 바다, 워터파크 등으로 피서를 떠나는 이들이 늘고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이러한 여름 휴가철 장소에서는 강제추행이나 공밀추, 카찰죄 등 성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주의해야 한다. 성범죄 가운데서도 빈도 높은 유형인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할 때 성립하는 범죄다. 여기서 폭행은 사람을 구타하는 것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물리력을 행사하기만 해도 인정이 된다. 특히 휴가철 피서지와 마찬가지로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추행이 발생한다면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즉 공밀추에 해당한다. 밀집이라는 단어 때문에 만원 버스나 지하철처럼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경우로 한정해서 생각하는 이들도 많지만,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상대가 성적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행동을 했을 때 혐의가 인정된다. (중략) ▶ 기사전문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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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카촬죄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 법적 조력받아 조치 취해야
최근 워터파크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 신체 부위를 휴대폰으로 몰래 불법 촬영한 20대 남자 대학생들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의 휴대폰에는 여성의 특정 부위를 부각해 촬영한 사진 등이 다수 저장돼 있었다. 위 사례처럼 여름철에는 무더위를 피하기 위해 떠난 피서지에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이하 카촬죄)와 같은 몰래카메라 범죄가 기승을 부린다. 특히 카촬죄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실제로 2020년 1천429건에서 2021년 1천582건, 지난해 1천761건 등으로 연평균 100건 이상씩 증가하고 있다. 카촬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뜻한다. 카촬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중략) ▶ 기사전문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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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일보
[칼럼] 성범죄 전문 변호사 “공연음란죄, 실형 및 보안처분까지 선고될 수 있어”
최근 울산에서 알몸에 검정색 롱패딩을 걸친 후 신체를 노출하고 음란행위를 일삼았던 30대 남성이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3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 받았다. 위 사례에서 언급한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음란한 행위는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는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으로 여겨진다. 만약 공연음란죄로 재판에 넘겨져 처벌받게 되면 형법 제245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된다. 공연음란 혐의가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에는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보안처분도 함께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중략) ▶ 기사전문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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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스토킹 피해, 형사전문변호사 도움 받아야”
경찰은 최근 경북 구미에서 옛 연인을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30대 외국인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옛 연인 B씨가 귀가한 것을 확인한 후 집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문자를 반복해 보내는 등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 사례와 같은 스토킹 사건은 과거에는 단순히 애정 싸움이나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일로 치부하고는 했지만 지금은 엄연한 스토킹 범죄로 파악돼 고소가 가능하다. 법률에 의거한 스토킹 행위란 상대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 또는 그의 가족, 동거인을 대상으로 어떤 행위를 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뜻한다. 스토킹 행위에 포함되는 것으로는 ▲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주거지나 직장, 학교, 그 밖의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물건을 훼손해 불안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 우편, 전화 등을 이용해 글, 그림, 영상 등을 보내는 행위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주거지나 그 부근에 놓는 행위 등이다. 이러한 행위를 지속하거나 반복하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 (중략) ▶ 기사전문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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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영화 보듯 ‘N차’ 찍는 성범죄 ‘재범자들’…불법촬영, 피해자 인권 지켜져야
‘범죄도 중독이다’ 최근 영화, 드라마, 음악 감상 등 취미에 몰입해 같은 콘텐츠를 반복하는 ‘N차 문화’가 유행하는 반면, 범죄에서도 동종 범죄에 중독되어 ‘N차’ 범죄를 저지르는 재범자들이 늘어나고 있어 문제다. 갈수록 치솟는 재범률과 관련 사건들의 잦은 미디어 노출 탓에 성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도덕적 경계가 흐려지고 있는 가운데, 재범률이 높은 범죄와 이유에 대해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시각에서 논해보고자 한다. 법무부가 발간한 ‘2020 성범죄 백서’에 따르면 성범죄자의 재범 비율이 높은 편이며, 과거 수법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카메라 등을 이용해 불법촬영 범죄를 저지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428명 중 321명이 같은 혐의로 재등록되어, 재범률이 74%에 다다랐다. 이어 강제추행과 공중밀집장소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또한 재범률이 각각 70.3%, 61.4%, 48.2%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승현 성범죄변호사는 불법촬영이나 추행 등의 성범죄를 다른 성범죄에 비해 가볍게 여기는 사회적 인식이 커 재범률이 높은 것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특히 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촬영 후 사진을 저장하거나, 공유하지 않으면 혐의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실제론 사진, 동영상을 유포하지 않고 촬영만 해도 처벌이 가능하다. (중략) ▶ 기사전문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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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성범죄에도 등업이? 딥페이크 ‘지인능욕방’ 상위방 대기자 몰리는 이유
기술의 발전은 일상 속 편리함을 가져다주며 날이 갈수록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이 사회에 항상 긍정적인 영향만 끼치는 것은 아니다. 최근 AI(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의학, 예술, 학문, 역사 등 많은 분야의 한계가 없어지고 있으나, 이 AI 기술을 악용해 음란물을 제작하고 유포하는 범죄 또한 활개치고 있어 문제다. ‘딥페이크’란 가상 인물에 실제 인간의 얼굴을 합성해 마치 현실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영상을 합성, 편집한 것을 말한다. 기존 딥페이크 기술은 고도의 전문 작업이 필요했지만, 현재는 스마트폰 어플만으로도 쉽고 빠르게 제작할 수 있게 되면서 실존 인물의 얼굴 사진과 음란물을 합성해 성희롱, 신상유포 등을 하는 새로운 ‘디지털포르노’ 범죄 유형이 생겨났다. 이 뿐만이 아니다. 최근에는 딥페이크 피해 대상이 연예인을 넘어 일반인에게까지 확장됐다. 가해자의 절반가량이 주변의 ‘아는 사람’을 노리고 이들의 사진을 나체사진과 합성하거나 불법 음란 동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의 경우 딥페이크를 활용한 범죄가 큰 모욕감을 주는 행위이고 피해자가 느끼는 후유증이 심각하다는 점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가담하는 경우가 많다. 딥페이크 악용 범죄 증가세에 따라 2020년 6월 25일, 불법합성물 제작·유포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딥페이크 처벌법’이 시행됐다. 특정인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한 허위영상물 등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중략) ▶ 기사전문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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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파인
‘피해 알려지는 것조차 무서워’ 군대 내에서도 ‘동성 성범죄’ 빈번해 [최승현 변호사 칼럼]
일반적으로 군대 내 성범죄의 경우 '군형법'으로 처벌받게 되는데, 군형법 제92조에 따르면 군인 등에 대해 항문성교, 그 밖의 추행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단 부대 내가 아닌 사적 공간에서 합의하에 이뤄진 군인 간 성관계는 처벌이 불가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바 있으며, 실질적 법익 침해가 있는 경우에 한해 동성 군인 간 성관계를 성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군대가 아닌 곳에서 발생하는 동성 간의 성범죄 역시 사회적 인식과 처벌이 미미한 것이 현실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성 간 접촉 행위보다 동성 간 행위를 가벼이 넘기거나 장난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동성 간의 성범죄 역시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야기한다. 하지만 동성 간 성범죄는 특성상 심각한 피해를 입더라도 아웃팅으로 인해 성 정체성이 알려질까 두려워 쉽사리 밝히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또는 공개적 연애가 어려운 상황에서 힘들게 만난 인연이기에 피해 혹은 가해의 기준을 높이 두거나, 데이트 폭력을 당하더라도 둔감하게 반응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성별 간 성범죄 처벌 기준의 차이는 무엇일까? 기본적으로 강간죄의 경우, 남녀 간의 성기 결합을 성립요건으로 하기에 동성 간의 강제적인 성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다만 유사강간 혐의는 적용이 가능하다. 유사강간 혐의가 인정되면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데, 성인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피해자의 연령이 13세 미만이라면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중략) ▶ 기사전문보기(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