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에픽
임시마약류, 기존 마약류와 동일하게 처벌받을 수 있어
최근 대마초나 필로폰처럼 익히 알려진 마약류 외에 상대적으로 값은 저렴하지만 환각 효과가 높은 신종 마약류가 암암리에 유통되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현행 마약류로 분류되지 않은 물질 중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거나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 등에 대한 임시마약류 지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지난 2011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기존 마약류 관리 제도를 통해 신규 환각 물질을 마약류로 지정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해당 의심 물질을 3년 범위 내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있다. 또한 식약처는 신종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됨에 따라 기존 100일 이상 걸리던 임시마약류 지정을 지난해 50일 정도로 줄였고, 올해 40일 이내로 단축하기도 했다.임시마약류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2018년부터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또는 기존 마약류와의 유사성 등을 기준으로 1군과 2군으로 각각 구분하여 지정하고 있다. 지정 예고일로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해당 물질의 소지 및 소유, 사용, 관리, 출입 및 제조, 매매 및 매매알선, 수수 등의 행위도 전면 금지된다. (중략) ▶ 기사전문보기(클릭)
-
전민일보
수원 형사변호사 “불법 사이버 도박, 운영 물론 참여만 해도 처벌 피하기 어려워”
청소년 사이버 도박 중독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 도박에 빠지는 청소년이 갈수록 늘고 있는 데다, 처음 접하는 나이도 평균 11.3세인 초등학교 5~6학년으로 낮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인터넷이나 스마트폰과 같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도박 사이트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해지면서 성인은 물론이고, 청소년층까지 불법 도박에 쉽게 가담하여 도박에 중독이 될 정도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중략) 법무법인태하 수원지사 이호석 형사전문변호사는 “도박개장혐의 외에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추징과 함께 조세포탈 혐의,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추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대검에서는 청소년에게 사이버 도박을 제공한 자를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으며, 기소 후에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다고 선언한만큼 청소년을 대상으로 불법사이버도박을 운영했을 경우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청소년의 도박 중독이 심각하고 넓게 퍼진 상황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도박장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면, 무거운 형사처벌을 피하기는 어렵다. 불법 도박에 참여한 청소년 역시 참여만 하였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다.”면서 “이를 단순히 여겨 조사를 불성실하게 임할 경우 더욱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해당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라면 도박과 관련한 재산범죄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기사전문보기(클릭)
-
미디어파인
마약 유통 판매 범죄, 사건의 고의성 여부 관계없이 엄중한 처벌 가능 [지효섭 변호사]
작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6회에 걸쳐 시가 6억5000만원 상당의 케타민 합계 10kg을 밀수해 유통한 일당이 징역형을 받았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어 운반 총책 A씨(29)에게는 징역 14년, 연락책 B씨에게는 징역 11년의 판결을 했다. 모집•운반에 가담한 나머지 피고인들도 징역 5년~11년형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케타민을 국내에 유통하기 위해 총책, 자금책, 운반책, 모집책, 유통책 등으로 조직 체계를 갖춰 장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되는 마약밀수 범행인 점, 막대한 범죄수익을 취득한 점등을 고려하여 더욱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항소했다. 이렇게 밀수입된 마약이 국내에 유통되면서 마약사범의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2030 젊은 세대의 마약사범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경찰청에서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2019년에서 2023년 9월까지 약 5년간 클럽•유흥주점 마약사범은 292% 증가했다. (중략) ▶ 기사전문보기(클릭)
-
국토일보
수원 이호석 성범죄변호사 “카촬죄, 비협조적 태도 오히려 불리할 수 있어”
최근 천안에서 간호조무사 탈의실에 ‘몰카’를 설치,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60대 소아과 의사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 된 가운데,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위 사례와 같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영상을 촬영했을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서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카촬죄는 카메라 등 기계장치로 촬영을 했을 때도 처벌받지만,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상대방의 동의없이 배포했을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다.화장실 몰카나 여자친구 도촬, 연인과의 성관계 영상 유포 등의 행위를 했을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으며, 몰래 촬영한 불법 촬영물을 구입하거나 저장한 사람도 처벌 가능하다.카촬죄의 경우 다른 성범죄와 달리 사진이나 영상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남는다.이 때문에 해당 혐의를 쉽게 부인하기 어려우며,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삭제하더라도 포렌식을 통해 충분히 복구시킬 수 있고, 증거들이 담긴 기기를 소멸시키려 했다면 증거물 인멸로 가중 처벌될 수 있다.법무법인 태하 수원지사 이호석 형사전문변호사는 “카촬죄는 미수에 그친 경우라 하더라도 범죄를 저지를 의사를 가지고 행위를 했다는 것이 판단될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면서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선고받는다면, 성범죄자 정보등록 전자발찌 착용,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이 변호사는 이어 “만약에 억울하게 카촬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성범죄 사건에 대해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억울한 부분을 법률 요건에 맞춰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억울하다고 해서 수사기관 조사 시 무조건 아니라고 하거나 비협조적으로 행동할 경우 오히려 더 불리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며 “수사 기관의 조사 전에 변호사의 조력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한 후, 변호사가 입회한 상태에서 경찰조사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기사전문보기(클릭)
-
국토일보
안산 지효섭 형사전문변호사 “학교폭력,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으로 책임 물 수 있어”
최근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집단 폭행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5학년의 같은 반 남학생 전체가 A군을 따돌리고 폭행한 것으로, 양 옆에서 포박한 채 목을 조르는 등의 행동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집단 폭행 사건 이후 피해자 A군의 아버지가 도움을 호소하는 글을 게재, 해당 글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상기되고 있다.A군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학교폭력 피해자는 해당 사실을 학교에 알리고 '학폭위'(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어서 가해 학생이 조치를 받게 할 수 있다. 이는 사건 조사 후 심의를 통해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에게 보호조치와 적절한 징계 조치를 결정하는 것이다.다만 해당 조치는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입시에만 영향을 끼칠 뿐이고, 형사처벌 전과기록이 남는 것은 아니어서 취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피해 학생 입장에서는 학폭위 조치가 다소 약하므로 억울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는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학교폭력 관련 형사처벌 규정은 ▲헛소문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한 경우(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 ▲구타 등 폭행(형법 제260조 폭행죄) ▲2인 이상 집단폭행 공동폭행(폭처법 제2조 제2항) ▲피해 학생을 놀리는 등 행위(형법 제311조 모욕죄) ▲폭행, 협박을 통해 돈이나 물건을 뺏는 경우(공갈죄 또는 강도죄) ▲흉기나 위험한 물건 등으로 협박(형법 제284조 특수협박) 등이 있다.(중략) ▶ 기사전문보기(클릭)
-
데일리팝
[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특수폭행, 피해자와 합의로 해결되는 문제 아니다
최근 특수폭행 등 11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도로에서 접촉사고를 낸 B씨를 자신의 승용차로 들이받아 특수폭행 혐의로 체포되었으며, 인근 지구대에서 경찰관 2명을 폭행하기도 했다.특수폭행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면 성립하는 범죄다.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단순폭행과 달리 특수폭행의 경우 처벌 수위가 높다. 실제로 단순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지만 특수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단순폭행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특수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기소할 수 있다.특수폭행은 매우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다. 술자리가 그 예다. 술잔이나 술병을 이용하여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다면 이 물건 또한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되어 특수폭행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특수폭행은 술자리에서 사소한 시비나 말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다. 손에 무기를 들고 있지 않았더라도 집단이 한 사람에게 위력을 가했을 경우에도 특수폭행이 성립될 수 있다. 또한 술잔이나 술병, 집게, 가위 등도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등 위협하는 방식으로 사용했다면 특수폭행이 성립할 수 있다. 이러한 특수폭행은 피해자와 단순합의 한다고 해결되지 않으며, 무거운 형벌이 기다리는 엄중한 범죄다.만약 해당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는다면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기사전문보기(클릭)
-
이투뉴스
만원 지하철, 의도치 않은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받는다면?
출퇴근길 만원 지하철에서 흔히 발생하는 범죄가 있다. 이는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다른 사람을 추행하여 성립하는 죄를 뜻한다.이와 같은 지하철 성범죄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되면서 유동 인구 증가와 함께 늘고 있는 추세다. 실제로 서울경찰청에서 받은 최근 4년간 지하철 내 범죄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하철 범죄가 매년 2000건대(2019~2021)를 기록하던 때보다 대폭 증가하여 지난해 3378건을 기록했다.지하철 성범죄 중 성추행이 788건, 불법촬영이 430건 발생했으며, 공중밀집장소추행죄도 성범죄 중 하나로 지하철 범죄 중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다.만약 해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즉 성폭력처벌법 제11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특히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보안처분 대상자가 되어 신상정보까지 공개될 수도 있다.다만 사람이 밀집되어 있는 지하철과 같은 장소에서는 본인이 의도치 않았더라도 갑작스럽게 신체 접촉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성적인 의도 없이 순식간에 일어난 신체접촉으로 인하여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법무법인 태하 채의준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범죄의 경우 당사자들의 진술이 사건을 판단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이때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특히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에는 보안처분의 대상자가 된다. 그렇게 되면 성범죄자 정보등록이나 취업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어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일상생활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채 변호사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억울하게 해당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진술준비부터 증거수집까지 단계별로 철저하게 준비하여 억울함을 신속하게 풀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 기사전문보기(클릭)
-
미디어파인
스토킹 피해자, 정신적 고통 커지기 전 신속하게 대응해야 [지효섭 변호사 칼럼]
최근 이웃 중년 여성을 스토킹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집으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고 휴대전화 등으로 연락도 하지 말라'는 법원의 잠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스토킹하고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위 사례 이외에도 전국 각 지역에서 끊임없이 스토킹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중이다. 실제로 경찰청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올해 스토킹 범죄 검거 피의자수는 7546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0.5% 증가했다. 지난 2021년 10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됐지만 관련 범죄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지난해 지하철 신당역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이 스토킹을 당하다 살해된 이후 스토킹 처벌법이 강화되었고,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도 만들어졌지만 여전히 범죄가 줄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이와 같은 스토킹 범죄로 인한 피해를 받았을 경우에는 피해 초기에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삭제되어 가해자가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을 받게 되었고, 휴대전화와 SNS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원치 않는 연락을 하고 괴롭히는 온라인 스토킹도 처벌 범위에 포함되어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스토킹 범죄의 경우 초반에는 강도가 심하지 않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가해 행위가 점점 심해져서 피해의 정도가 큰 경우가 많다. 특히 스토킹 범죄는 집착에 가까운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피해자에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안겨주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스토킹 범죄로 피해를 입고 있다면, 더 큰 위험이 닥치기 전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서면권고, 접근금지와 같은 잠정조치를 먼저 취한 후 형사고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추천한다.(안산 법무법인 태하 지효섭 변호사) ▶ 기사전문보기(클릭)
-
미디어파인
약물운전, 투약한 마약류 등에 따라 가중처벌...전문 대응은 [이호석 변호사 칼럼]
최근 약물운전을 하다 20대 여성을 뇌사 상태에 빠뜨린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일명 '롤스로이스남'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외에도 소변에서 검출된 케타민, 프로포폴,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 마약 성분을 토대로 상습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추가 수사 중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롤스로이스남에게 적용된 특정범죄가중법은 약물운전을 했을 경우 처벌받을 수 있는 죄목이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에 의거하여 약물운전을 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라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롤스로이스남이 투약한 약물 가운데 케타민은 무색 무취의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으로 분류되는 약물로, 필로폰과 같은 항목에 속한다. 동물 마취제 및 치과용 마취제로 쓰이고 있는데, 케타민을 투약할 시에는 정신착란, 환각이라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케타민이 필로폰 대체제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케타민은 필로폰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으로 분류되어 이를 투약했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마약투약 후 운전을 하게 되면 나 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잠재적인 살인행위라 할 수 있으며, 만약 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발되면 엄중한 처벌 받을 수 있다. 이때 투약한 마약류의 종류나 양, 상습성 등을 기준으로 처벌 수위가 조절된다. 당연히 단순 약물운전 혐의보다 위험성이 큰 만큼 훨씬 무거운 수준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 마약범죄가 큰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호기심으로 시작한 마약은 자신을 무너뜨릴 수 있어, 절대로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법무법인 태하 수원지사 이호석 변호사) ▶ 기사전문보기(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