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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에픽
권유만 해도 마약 유통 처벌…그 범위는?
과거 마약은 명백한 범죄라는 인식이 강해 음지에서 비밀스럽게 투약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유흥가, 공공장소, 해외 등에서 마약을 투약, 검거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젊은 세대 사이 SNS를 타고 마약이 급속도로 퍼지게 됨과 동시에 유명인들의 투약 사실이 연이어 알려지면서, 일명 ‘힙하다’는 일부 여론을 타고 양지로 퍼져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최근 ‘프로아나’ 열풍으로 인해 급증하기 시작한 펜타닐 역시 한 번의 투약으로도 극심한 후유증을 겪을 수 있는 중독성 강한 마약이다. 펜타닐의 경우 '마약 끝판왕'으로 통하는 헤로인보다도 효능이 100배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중독 시 금단 증상과 함께 구토, 두통, 호흡 억제, 뇌 손상 등의 부작용을 겪기도 한다. 심한 경우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2020~2021년 단 2년 동안 18~45세 미국인 약 7만 9000명이 펜타닐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다. 이처럼 마약은 심각한 중독성 탓에 한 번 투약하면 벗어나기 어렵고, 재범률이 높다.우리나라에서 마약은 투약과 유통 모두 처벌을 받으며, 홀로 투약하기만 해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여기서 나아가 유통까지 하게 될 경우 엄중한 처벌 대상이 된다. 주변인에게 단순 권유를 하기만 해도 마약 유통으로 분류되어 더 큰 처벌을 받게 되는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그렇다면 마약 유통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우리나라의 경우 마약류에 해당되는 것을 운반하여 타인에게 제공한 사람, 마약류에 해당되는 것을 매매한 사람, 거래알선, 소유, 투약, 조제, 제공하거나 처방전을 발급한 사람, 마약류에 해당되는 것을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 모두가 마약 유통으로 분류된다.특히 해외의 경우 마약과 관련된 처벌이 더욱 엄중하다. 과거 아편전쟁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 문제를 겪은 중국의 경우 마약사범에 대해 내외국인 예외 없이 엄벌에 처해진다. 베트남에서도 국적을 불문하고 600g 이상의 헤로인 또는 2.5kg 이상의 메스암페타민을 대리운반 및 밀수하다 적발될 경우 가차 없이 사형에 처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싱가포르 또한 필로폰을 250g 이상 소지하거나, 밀매, 밀수할 경우 사형에 처하게 돼 있으며 해외 정부의 요청도 잘 받아주지 않는다.이러한 마약사건은 사건의 경위나 고의성, 기간, 횟수, 초범 여부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지므로, 본인에게 유리한 상황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승소 사례를 접한 마약사건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 기사전문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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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고개만 돌려도 구하는’ 마약, 유흥업계서 활기…실수로라도 손대선 안돼
지난 10일, 윤희근 경찰청장이 강남지역에 마약 경보를 발령, 계속해서 벌어지는 마약범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과 수사를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청장은 “마약이 옛날과 달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가상자산, 다크웹 등을 통해 쉽게 유통되다 보니 청소년들까지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며 “강남 일대를 필두로 해 전국 유흥가 밀집 지역에 강력한 마약사범 집중 단속과 수사를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2030 성인뿐만 아니라 10대들 사이에서도 걷잡을 수 없이 전파되고 있는 마약. 이제는 대한민국도 마약청정국이 아니라는 지적이 날로 거세지는 가운데, 일반인들의 마약 투약 소식이 심심찮게 들려오며 그 위험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이들이 많아졌다. (중략) 법무법인 태하 마약사건변호사 채의준 변호사는 “하루가 멀다 하고 마약 관련 범죄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요즘, 호기심으로라도 마약에 손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잠깐의 유흥을 즐기는 과정에서 더 큰 자극을 위해 마약을 접하게 될 경우, 심각한 중독에 시달릴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최근 마약사범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고 있으므로, 사건에 연루됐을 경우 수사 과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본인의 입장을 소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 초기부터 전문 대응 능력을 갖춘 전문 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 기사전문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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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태국 대마 합법화에 국내 여행객 비상…해외 투약 처벌 어떻게 되나
태국 정부가 지난 6월 대마초 합법화를 발표함에 따라, 태국 가정에서는 대마초 재배가 가능해졌고 노점상, 식당들도 대마초 소량을 음식에 넣어 판매할 수 있게 됐다.이에 국제사회는 태국 내에서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한 마약범죄가 증가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태국 대마초 합법화 발표 이후 본격적으로 여름 휴가철이 시작된 데다 최근 청소년을 포함한 MZ세대 마약사범이 급증한 만큼, 우리 정부 역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그렇다면 태국 여행에서 대마초를 접한 경우 처벌이 가능할까? 많은 이들이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하거나 유통한 경우 국내보다 처벌이 약할 것이라고 근거 없는 확신을 가지는 경향이 있는데, 절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된다.(중략) 법무법인 태하 채의준 마약전문변호사는 “해외에서 마약 성분을 인지하지 못한 채 마약류를 섭취했을 경우 원칙적으로는 처벌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법정에서 마약인지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자신도 모르게 마약사범으로 몰려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해외여행 중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어 “대마 흡연 시 시간이 흘러도 각종 검사를 통해 성분이 검출될 수 있으며, 적발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한다. 만일 모르고 마약류를 섭취해 억울한 상황에 처했거나, 마약 해외 투약 사건에 연루됐을 경우 마약 관련 전문 지식과 사건 경험이 풍부한 마약사건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기사전문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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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파인
마약 부작용, 한 순간 쾌락이 부른 평생의 고통…그 실태는 [채의준 변호사 칼럼]
대한민국이 마약청정국이라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됐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인지하지 못한 실제 국내 마약 인구는 약 100만명가량이며, 마약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환산하면 연간 5조억 정도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미 10대 청소년들에게까지 마약이 확산될 정도로 대한민국에 깊게 뿌리를 내린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 사회 속 깊게 자리한 마약과 그 부작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코로나 이후, 마약이 음지에서 더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심화됨에 따라 사람들이 새롭고 더 자극적인 것을 찾게 되면서 마약이 유행하게 된 것이다. 여기에 해외 SNS나 가상화폐를 사용한 마약 거래 방식이 알려지면서 마약을 쉽게 접하고, 쉽게 권하며, 쉽게 구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중략) 마약의 시작은 쉽고 취지 또한 가벼웠을지라도, 평생의 고통이 되어 나를 옭아맬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한 번 시작하면 쉽게 잘라낼 수 없는 것이 마약이기에, 단순 호기심에 시작하는 일은 없어야 하고 만약, 예기치 못하게 사건에 휘말리게 됐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 및 재판과정에 충실히 임할 것을 당부한다.(법무법인 태하 채의준 변호사) ▶ 기사전문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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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마약에도 유행이? ‘펜타닐’ 10대 청소년 사이 속수무책 퍼지는 이유
최근 10대 향정신성 마약사범이 늘고 있다. 대검찰청 마약동향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 투약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마약사범은 지난 1월 1050명에서 5월 1638명으로 56% 급증했다. 또 5월 10대 마약사범 192명 중 53.6%(103명)가 향정신성의약품 불법 투약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특히 최근에는 10대 청소년이 향정신성의약품 ‘펜타닐 패치’를 불법 유통, 투약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펜타닐 같은 일부 향정신성의약품은 병원 처방으로 구할 수 있어 다른 마약류에 비해 접근성이 높은 편이다.이 점을 악용해 불법 처방을 받고 펜타닐을 재판매, 투약하는 경우가 늘어났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SNS 오픈채팅방, 텔레그램, 각종 홈페이지 등에서 마약을 의미하는 은어를 검색하면 마약 구매를 부추기는 홍보글이 넘쳐나는 형국이다. (중략) 법무법인 태하 채의준 마약전문변호사는 “실제로 병원에서 진통제로 펜타닐을 처방 받았더라도 이를 오남용했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이에 청소년 마약사범의 경우 적발 시 자녀의 미래를 우려하는 부모로 인해 암수율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독성이 높은 마약 특성상 재범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마약범죄가 중범죄임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를 청소년의 치기로 가볍게 여기다간 초범에서 판매상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마약범죄는 처벌이 가볍지 않아 전문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혼자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전문 대응이 가능한 마약사건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초기부터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기사전문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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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일보
[칼럼] 비대면 SNS 마약거래, 호기심에 시작했다? 최대 처벌 무기징역
최근 텔레그램을 비롯한 외국계 SNS 사용이 활발해지면서 비대면 마약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마약류 유통‧투약 사범을 집중단속한 결과 3033명을 검거한 것으로 조사됐다.그 중 인터넷‧SNS 등을 이용해 마약류 불법 유통에 가담한 마약사범은 1174명으로 확인됐으며 10~30대 마약류 사범이 1918명으로 전체 적발 인원의 63.2%를 차지했다. 특히 일명 ‘나비약’으로 알려진 다이어트 약물 등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처방받아 유통, 투약하는 청소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최근 다크웹 등 인터넷, 텔레그램 같은 외국계 SNS, 가상화폐가 결합한 형태의 비대면 마약류 유통, 접근성 증가 영향으로 청소년, 성인 마약사범이 대거 적발됐다고 밝혔다.(중략) 마약 범죄는 중독성 때문에 재범률이 높은 편이다. 단순한 호기심에 마약을 접했다가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단 한 번의 투약이라고 해서 가볍게 처벌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마약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투약 약물에 대한 지식, 마약수사의 특수한 과정, 재판 흐름을 정확히 파악해 더욱 확실하게 대처해야 하기에,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사전문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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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포스트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7년 이상의 징역 등 엄중한 처벌 내려져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 29부(부장판사 엄기표)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집단 성매매를 알선하고, 이 과정을 몰래 촬영해 만든 성착취물을 배포한 40대 남성 A씨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알선영업행위 등) 혐의를 적용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검찰 수사 결과, A씨는 미성년자를 집단 성매매 현장에 데려가 성관계를 하게 하는 등 총 11차례 성매매를 알선했다. 또한 성매매 과정에서 미성년자들을 몰래 촬영해 성착취물을 제작, 배포했고, 직접 미성년자를 간음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성매매(性賣買)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일정한 대가를 주고받기로 하고, 성관계 또는 유사 성행위를 하는 매매 행위 등을 일컫는다. 우리나라는 성매매 행위가 사회적으로 미칠 영향력을 고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 처벌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성매매 처벌법에 따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 또는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아청법에 따르면 아동ㆍ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자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범죄는 일부 몰지각한 성인이 ‘고수익 알바’ 등을 미끼로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미성년자들을 속여 진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특히 강압이나 강요 등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 의도치 않게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 미성년자들은 피해 사실을 쉽게 언급하지 못하고, 불법 촬영의 대상이 되는 등 2차 피해를 입기도 한다.간혹 성매매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신고를 두려워하는 이들도 이으나, 미성년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사람은 성매매 피해자로 분류되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하고, 조속히 그러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더 큰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만일 해당 사유로 법적 어려움에 처했다면 신속히 아청법을 비롯한 각종 성범죄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지닌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도움말: 법무법인 태하 김유석 아청법사건 변호사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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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에픽
딥페이크 성범죄 사례 급증, 유기징역 선고될 수 있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가 지난해 8월 28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7개월간, 허위 영상(딥페이크) 범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963명을 검거하고 이들 중 5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24년 1월 1일부터 8월 27일까지 진행된 단속 대비 260% 증가한 수치로, 국수본은 오는 10월 31일까지 ‘사이버 성폭력 범죄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최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딥페이크(deepfake) 기술이 상용화됨에 따라 이를 악용한 성적 허위 영상물, 딥페이크 음란물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인이나 유명인들의 얼굴과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대표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극심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고, 일부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고조되고 있다.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 대다수가 10대 청소년이라는 점이다. 실제 국수본의 집중 단속으로 검거된 963명 가운데, 10대가 669명(촉법소년 72명 포함)으로 가장 많았다. 즉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 10명 중 7명이 10대라는 말로,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기관의 체계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사람의 얼굴, 신체,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영상물,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가공한 자, 이를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영리를 목적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미성년자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를 유포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영리 목적의 판매의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가해자가 10대라고 해도 만 14세 이상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만 10세 이상부터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소년법에 따라 소년원에 송치되어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다.간혹 장난삼아 또는 호기심으로 한 것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이들도 있으나 딥페이크 성범죄도 엄연한 성범죄 일환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실제 촬영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처벌이 가벼울 것이라 생각하기도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해 처벌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인지할 필요가 있다.만일 딥페이크 성범죄 혐의에 연루되어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면, 신속히 변호사를 선임한 후, 진심 어린 반성과 함께 최대한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법적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도움말: 법무법인 태하 이선녀 성범죄사건 변호사[글로벌에픽 황성수 CP /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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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일보
불법촬영으로 피해 입었다면? 가해자 처벌 위한 신속한 법적 조치 필요
카메라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폰의 사용이 일반화되며, 이를 악용한 ‘몰카’ 범죄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이하 카촬죄) 위반 발생 건수는 지난 2010년 1,137건에서 2022년에는 5,876건으로 5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카촬죄는 스마트폰이나 카메라 등 촬영 장비를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범죄를 일컫는다.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를 하다 적발될 시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촬영물을 유포하거나 판매, 전시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처벌이 적용되며, 특히 영리 목적으로 범행이 이뤄졌거나 상습성이 인정된다면 형량이 가중될 수 있다. 또한 엄연한 성범죄 중 하나로,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 등록 및 공개, 전자발찌 착용,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 성범죄 보안처분도 부과될 수 있다.카촬죄의 대다수가 피해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관계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해 사실을 즉시 인지하지 못하고 디지털 상에서 광범위하게 유포된 상태에서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다.이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충격으로 인해 가해자를 어떻게 처벌해야 할지 혼란스러움이 가중되는 것도 사실이다. 간혹 가해자의 협박으로 인해 피해 사실을 섣불리 공개하지 못하고, 숨기다가 더 큰 피해를 입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나도 모르는 사이 내 신체가 담긴 불법 촬영물이 불특정 다수의 성적 만족을 위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경우 받게 될 충격은 상상 이상일 것이다. 다만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도 가해자의 협박이나 수치심으로 인해 법적 조치를 미룬다면 고통의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때문에 불법 촬영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빠르게 성범죄사건 변호사를 선임한 후,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여 가해자 처벌을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도움말: 법무법인 태하 이선녀 성범죄사건 변호사출처 : 경상일보(https://www.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