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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만족이
태하의 자부심입니다.

불기소

살인미수

조회수 : 22748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청부업자를 고용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연인이었던 피해자와 크게 다투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서로 소송전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을 강간하고, 원치 않는 영상 등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하였고, 한창 조사가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피해자는 불상의 제3자로부터 '의뢰인으로부터 사주를 받았다. 의뢰인이 널 해칠 사람을 알아보고 있다. 몸 조심해라.'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위 문자를 근거로 의뢰인을 살인미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수사기관은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낸 제3자를 추적하는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교도소에서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은 자로, 사기 등의 다양한 전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의뢰인 내지는 피해자와 아무런 연관이 없는 전과자로부터 연락이 온 만큼,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강하게 의심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어떠한 연유로 그 자가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였고, 의뢰인의 정보를 알고 있는지는 알기 어려우나,

출소하지 얼마 되지 않은 자, 그것도 사기 관련 전과가 많은 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려운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제3자에 대한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채 해당 혐의로 의뢰인을 기소하는 것은 억지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살인미수 혐의에 대하여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어, 난관을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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