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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자부심입니다.

구속영장 기각

성매매알선

조회수 : 3621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유사성행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종업원을 고용하고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자신의 이름으로 업소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동업자가 실질적인 업소의 소유주로서 동업자가 종업원 및 매출관리를 전적으로 하고, 의뢰인은 수익의 일부를 지급받는 형태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업소의 매출과 수익이 매우 큰 수준이었고, 의뢰인의 주거가 일정하지 않아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구속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인은, 의뢰인이 업소의 실소유주에게 임대차계약시 임차인 명의를 대여해주었을 뿐인 점, 의뢰인이 실제로 업소로부터 취득한 경제적 이득액이 적은 점, 그외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다는 점을 여러가지 정황과 정상을 근거로 소명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석종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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