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한 해, 수사기관이 청구한 구속영장 건 수는 21,983건에 이르며 그 중 18,064명에 대하여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율은 무려 82%에 이릅니다. 구속영장이 10명에게 청구되면 그 중 8명은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된다는 것입니다.
구속피고인의 무죄비율, 고작 1.5%
2021년 기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은 5,723건에 이릅니다. 그 중 구속된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은 고작 109건, 전체 사건 수 대비 1.5%에 불과합니다.
수사단계에서 구속이 되면 피의자로서는 온전한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조사와 재판을 받다 보니,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관계인들로부터 충분한 조력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구속이 되더라도, 담당 변호인과의 접견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기에 지속적인 조력을 받을 수는 있으나, 불구속 상태보다는 아무래도 많은 제약이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사건의 결과 뿐 아니라, 피의자의 방어권과 자유권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사전구속. 그러나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보통 수사기관은 늦은 저녁시간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됩니다. 하루가 넘어가는 새벽, 고작 반나절도 되지 않는 짧은 시간에 영장실질심사를 대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장실질심사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숙련된 노하우가 없다면 제대로 된 대처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태하는 24h영장전담팀을 구성하여 구속영장 청구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노련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