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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Procedure

형사소송절차

“수사 초기의 대처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경찰

“수사 초기의 대처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경찰(수사개시)

  • 사건을 인지한 수사기관은 그 사건에 대한 수사를 개시합니다.

    대부분의 사건은 피해자의 고소ㆍ 고발로 수사가 시작되나, 마약ㆍ성매매 등과 같이 피해자가 없는 범죄나 유사수신ㆍ첨단금융범죄 등과 같이 대규모의 조직적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내사 후 수사가 개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소인 진술

  • 수사가 개시되면 수사기관은 고소인(피해자)을 불러 피해사실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을 듣습니다. 피해자라 하더라도, 진술내용이 일관되지 않거나 신빙성이 떨어진다면 오히려 무고죄로 처벌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사실에 대하여 일목요연하고 논리적으로 진술 할 필요가 있으며 그에 부합하는 증거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제출하여, 수사기관에 확실한 심증을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피의자 신문

  •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진술을 듣고, 관련된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을 정리한 후 피의자를 소환합니다. 피의자로서는 자신의 혐의사실에 대하여 파악하고, 고소인의 주장내용을 정리하여 반박논리와 그에 부합하는 증거자료 등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첫 조사를 통하여 사건의 방향이 정해지기 때문에 형사소송 절차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

“구속은 유죄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구속영장 청구

  • 수사기관은 피의자에 대한 범죄사실이 중대하고, 그 혐의가 인정 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거나 증거가 인멸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

  • 법원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1)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치 않거나
    2)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3) 혹은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영장심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피의자는 유치장이나 구치소에서 대기하게 됩니다.

구속영장 발부 이후

  • 영장이 발부되면 피의자는 그 즉시 구속되며 모든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외부인들과의 연락ㆍ면회가 엄격히 제한되어 뒤늦게 변호사를 알아보는 것도 큰 제약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구속기간 제한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은 단시간 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크게 지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하여 피의자의 방어권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는 일이 매우 빈번히 발생합니다.

    한편, 영장이 발부되었다 하더라도 구속적부심을 청구하여 구속의 필요성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검찰

“기소여부가 결정되는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피의자 신문

  •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을 이송하는 것을 송치라고 합니다. 검찰은 송치된 사건을 검토한 후, 피의자를 소환하여 주요 쟁점 사항들에 대하여 신문합니다.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검찰에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는 더 높은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경찰 단계에서의 신문보다 좀 더 신중히 진술 할 필요가 있으며, 경찰단계에서 미처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였거나 잘못 진술한 부분이 있다면 검찰 단계에서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불기소(혐의없음, 기소유예)

  • 담당 검사는 사건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 한 후, 혐의가 충분히 인정되지 않았다면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한편, 혐의가 인정되기는 하나 피의자의 연령ㆍ죄질ㆍ환경 등을 감안하였을 때 기소 할 실익이 낮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자신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는 피의자들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결과라 볼 수 있습니다.

기소(구약식, 구공판)

  • 피의자에 대한 혐의사실이 인정되고,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검찰은 그 사건을 법원으로 넘기게 되는데 이를 기소라고 합니다.

    기소는 크게 약식기소와 일반기소로 구분됩니다. 피의자에 대하여 벌금형이 마땅하여 약식기소 절차에 의해 기소하는 것을 약식기소라 하며, 그 외 치열한 다툼이 예상되거나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요구되는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일반재판을 요구하는 것을 일반적인 기소라 합니다.

기소

“기소 된 사건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기소유예

  • 혐의가 인정되기는 하나 피의자의 연령ㆍ죄질ㆍ환경 등을 감안하였을 때 기소 할 실익이 낮다면 검사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혐의가 인정됨에도,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기소(재판에 넘기는 것)를 유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소유예 처분은 자신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는 피의자들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결과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소유예는 검사가 그 사건을 기소하기 이전에만 가능합니다. 즉, 한번 기소가 이루어지면 기소유예의 가능성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 기소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과 관련자료 및 양형자료 등을 모두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식재판 청구

  • 검찰은 피의자에 대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사건의 경중에 따라 기소 또는 약식기소를 하게 됩니다. 정식기소와 달리, 약식기소는 별도의 재판 절차 없이 법원이 수사기관의 자료를 토대로 약식 명령(벌금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혐의사실에 대하여 다투고 싶은 피의자라면 말 한 마디 해보지 못한 채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피의자는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해당 사건을 정식재판부로 넘긴 후 정식 형사재판절차에 따라 사건을 검토하게 됩니다.

법원

“여러분의 인생이 결정되는 최후의 단계입니다.”

공판준비

  • 검사의 기소가 이루어지면, 피고인에게 공소장이 송달됩니다. 공소장은 피고인이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는가에 대한 검사 측의 주장이 적시된 서류입니다.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공소사실을 파악한 후, 검찰이 제출하고자 하는 증거기록을 열람하여 자신에 대한 방어논리를 구상하여야 합니다.

    증거에 대한 분석과 검토, 사실관계와 법리를 복합적으로 고려한 변론방향이 설계되어야 하므로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단계입니다.

공판절차

  • 정식적인 형사재판이 시작되면 형사소송법이 정한 엄격한 절차에 따라 공판절차가 진행됩니다. 피고인에 대한 인정신문, 검사의 공소사실 낭독과 그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인부, 검사가 제출한 증거자료에 대한 증거조사절차 등의 복잡한 절차들이 연이어 진행됩니다.

    이와 같은 엄격한 공판절차는 변호사라 하더라도 형사사건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다면 접근이 쉽지 않은 단계입니다.

보석신청(구속피고인)

  • 구속된 피고인은 일정한 조건 하에 보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석은 법원이 적당한 조건 하에 피고인에 대한 구속의 집행을 해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고인으로서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어 보다 온전한 방어권을 행사 할 수 있고, 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보다 건강한 상태에서 재판에 임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나 구속적부심과 마찬가지로, 보석신청이 인용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기본적으로 보석의 조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한 후 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이를 간과한채 그저 보석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판결선고

  • 모든 절차가 진행되면 법원은 최종적으로 판결을 선고할 기일을 잡고, 그 날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선고 당일, 죄가 인정되어 실형이 선고된다면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구속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불리한 결과가 예상되거나 그 결과 자체를 예측할 수 없다면 대비책을 미리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거나 그 형이 과하다 생각된다면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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