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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강제추행(공무원)

조회수 : 3875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고속버스 옆좌석에 앉아 자고 있던 여성에게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고속버스 옆좌석에 앉아 자고 있던 여성의 어깨에 기대거나 여성의 허벅지를 툭툭 치거나 스치는 등의 신체접촉을 하였습니다.

여성은 버스에서 하차하면서 운전기사에게 도움을 청하여 의뢰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뢰인은 현장에서 체포되어 입건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국가직 공무원이었던 자로써, 이 사건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 직장은 물론 엄청난 불명예를 입게될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인은 의뢰인이 접촉한 여성의 신체부위나 접촉유형이 동종의 추행범죄에 비하여 경미한 점,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 여러 양형인자 등을 수사기관에 대하여 상세히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담당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공직자나 군인과 같이 특수한 직군에 종사하는 의뢰인분들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건보다 더욱 세심하고 빈틈없는 변론이 필요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석종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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