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마약, 상해, 살인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국가가 형벌권을 실현하는 일련의 절차를 의미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피고인은 징역형, 벌금형 등의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송치
경찰은 사건을 조사한 후, 그 소송자료와 사건을 검찰로 반드시 넘겨야 합니다. 경찰단계에서 검찰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을 송치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소
검사가 피의자의 범죄에 대하여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일반적인 기소와, 죄가 경미하여 벌금형만을 청구하는 구약식 기소 등으로 구분됩니다.
구속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이 증거를 인멸 할 우려가 있거나, 도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사람을 구치소 등에 수감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술거부권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수사절차나 공판절차에서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진술 요구에 대하여 그 진술을 거부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흔히 묵비권으로 불립니다.
기소유예
피의사실에 대한 혐의가 충분히 인정됨에도, 피의자의 연령,지능,환경,죄질,환경 등을 감안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의미합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범죄사실이 인정됨에도 제반사정들을 감안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고, 검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 짓는 것입니다.
선고유예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과가 남지 않으며 실질적인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소유예와 유사한 효과를 가집니다. 다만, 기소유예는 검사가 내리는 처분이나 선고유예는 법관이 내리는 결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