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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action

형사소송

강간, 마약, 상해, 살인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국가가 형벌권을 실현하는 일련의 절차를 의미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피고인은 징역형, 벌금형 등의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형사소송은 그 어느 분야보다 변호인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민사소송과 달리, 형사소송은 경찰ㆍ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사건 절차가 시작됩니다.
체계화된 변론방향
수사단계에서의 진술내용은 추후 재판의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기 때문에 말 한마디가 사건의 결과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도 당사자가 구속될 수 있기 때문에 초기단계부터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려운 법정(法定) 절차
재판단계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엄격한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인정신문, 공소사실 낭독, 공소사실에 대한 인부절차 등을 거친 후 증거조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구속 가능성
이처럼 형사소송은 관계 법령과 그 절차에 대한 깊은 이해가 요구되고, 폭넓은 경험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금전을 문제로 다투는 민사소송과 달리, 형사소송은 그 결과에 따라 구속되는 등의 신변상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내시기 바랍니다.

things to know for Criminal case

형사소송에서 알아 두어야 할 개념

  • 송치
  • 기소
  • 구속
  • 진술거부권
  • 기소유예
  • 선고유예

송치

경찰은 사건을 조사한 후, 그 소송자료와 사건을 검찰로 반드시 넘겨야 합니다. 경찰단계에서 검찰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을 송치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소

검사가 피의자의 범죄에 대하여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일반적인 기소와, 죄가 경미하여 벌금형만을 청구하는 구약식 기소 등으로 구분됩니다.

구속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이 증거를 인멸 할 우려가 있거나, 도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사람을 구치소 등에 수감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술거부권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수사절차나 공판절차에서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진술 요구에 대하여 그 진술을 거부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흔히 묵비권으로 불립니다.

기소유예

피의사실에 대한 혐의가 충분히 인정됨에도, 피의자의 연령,지능,환경,죄질,환경 등을 감안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의미합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범죄사실이 인정됨에도 제반사정들을 감안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고, 검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 짓는 것입니다.

선고유예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과가 남지 않으며 실질적인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소유예와 유사한 효과를 가집니다. 다만, 기소유예는 검사가 내리는 처분이나 선고유예는 법관이 내리는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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