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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자부심입니다.

집행유예

유사수신

조회수 : 4257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불법 유사수신업체의 임원으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약 120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유치하여 착복하였다는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불법 유사수신업체의 임원으로 근무하며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모집하며 투자를 권유였습니다. 의뢰인의 역할은 투자설명가로, 모집인들이 데려온 투자자들에게 회사 비전을 설명하고, 투자포트폴리오 등을 설명하며 투자를 끌어냈습니다.

해당 회사에 투자하면 월 5% 이상의 수익이 보장되며 투자금은 상장사 및 중국 기업에 투자된다는 등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일정 금액 이상 투자하면 본인과 같이 임원이 되고, 법인 차량도 몰 수 있다는 등의 유혹적인 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혹한 투자자들은 의뢰인을 통하여 100억이 넘는 투자금을 투자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수사기관의 오랜 잠복수사로 인하여 본 사건이 수면 위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담당 수사관들은 투자자인척 하며 의뢰인 회사에 잠입하였고, 의뢰인이 유치하는 투자설명회 등에 참석하여 그 내용을 녹음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미 관계자들은 모두 구속이 되었고, 대부분의 공범들에게 장기실형이 선고되어 중장기의 징역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이 해당 회사의 불법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던 것은 아니나, 회사의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인하여 자신이 설명한 투자계획이 사실인 것으로 믿을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가담하게 된 경위와 모집 규모, 의뢰인의 수익규모 등을 상세히 소명하며 죄질을 낮추는 방향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관계 임원들 대부분에게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나, 의뢰인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재산범죄는 금융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금융회사 출신의 형사전문변호사 조력을 받아, 난관을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최승현
변호사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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