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미국 국적의 의뢰인은 ‘골◯ ◯◯◯에 가입하면 투자금의 4~5배씩 배당을 받을 수 있다. 투자금 외 로비자금을 주면, 투자자의 등급을 올려 투자수익을 더욱 높일 수 있다.’는 취지로 국내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 골드바 투자 2) 미국 내 투자증권 투자 3) 건축사무소 투자 4) 멕시코 음식점 투자 등의 명목으로 100명이 넘는 피해자들로부터 약 10억 원 상당의 자금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 받은 투자금을 골◯ ◯◯◯에 납입하였고, 미국 내 건축사무소 및 멕시코 음식점 등에 사용 할 부동산 매입에 사용하는 등 그 목적에 따라 투자를 하였으나,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투자에 실패한 것이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상당액을 편취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100명이 넘는 피해자들은 비상대책모임을 결성하여 대표자를 선출하였고, 그 대표자를 통해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때마침 투자설명회를 위하여 한국을 경유하여 일본으로 출국하려던 의뢰인은 공항에서 체포되었고, 지인들을 통해 담당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모두 농아자들로, 그 피해자의 수와 편취금액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즉각 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2차례나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고, 의뢰인은 극적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을 그 목적 범위 내에서 활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었습니다. 수사기관은 골◯ ◯◯◯에 투자한 내역, 부동산을 매입한 내역, 투자증권에 투자한 내역 등을 요구하였으나, 의뢰인은 관련 자료들이 해외에 있어 확보가 어렵다는 취지로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였습니다. 즉, 의뢰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은 사실은 명백하나, 그 투자금이 목적에 따라 사용되었음을 입증 할 아무런 자료가 없었습니다.
한편, 피해자들의 모임 대표는 언론을 통해 이 사건을 널리 알렸고, 추가 피해자들을 모집하며 계속해서 의뢰인을 압박해 오고 있었습니다.
투자금의 사용처를 밝힐 입증자료가 전무하였고, 오히려 그 자금의 흐름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내역이 있기 때문에 투자금을 그 목적에 따라 사용하였다는 일반적인 주장만을 되풀이 하는 것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증거자료를 검토하던 담당 변호인은 이 사건 고소가 피해자들 모임의 대표가 주도해온 사실에 집중하였습니다. 대다수의 피해금액은 그 대표를 통해 의뢰인에게 송금되었고, 입금내역을 토대로 한 범죄일람표에는 다수의 피해자들이 기재되어 있으면서도 송금인이 대표 1인으로 특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담당 변호인은 각 송금내역에 따라 개별적 범죄가 성립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입금내역은 동일인(대표자) 명의로 되어있을 뿐, 구체적인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즉, 의뢰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 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송금내역과 피해금액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사실 자체가 특정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담당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자와 피해일시 및 피해금액 등의 범죄사실 불특정을 이유로 100여 건이 넘는 공소사실 대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조차 포기 할 만큼 유죄가 명백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담당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예견치 못한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존의 접근체계만으로는 남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다양한 각도로 사건을 해석하고, 차별화된 법리주장을 설계해야만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