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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만족이
태하의 자부심입니다.

무죄

특경(사기)

조회수 : 3444
의뢰인 혐의

미국 국적의 의뢰인은 ‘골◯ ◯◯◯에 가입하면 투자금의 4~5배씩 배당을 받을 수 있다. 투자금 외 로비자금을 주면, 투자자의 등급을 올려 투자수익을 더욱 높일 수 있다.’는 취지로 국내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 골드바 투자 2) 미국 내 투자증권 투자 3) 건축사무소 투자 4) 멕시코 음식점 투자 등의 명목으로 100명이 넘는 피해자들로부터 약 10억 원 상당의 자금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 받은 투자금을 골◯ ◯◯◯에 납입하였고, 미국 내 건축사무소 및 멕시코 음식점 등에 사용 할 부동산 매입에 사용하는 등 그 목적에 따라 투자를 하였으나,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투자에 실패한 것이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상당액을 편취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100명이 넘는 피해자들은 비상대책모임을 결성하여 대표자를 선출하였고, 그 대표자를 통해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때마침 투자설명회를 위하여 한국을 경유하여 일본으로 출국하려던 의뢰인은 공항에서 체포되었고, 지인들을 통해 담당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모두 농아자들로, 그 피해자의 수와 편취금액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즉각 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2차례나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고, 의뢰인은 극적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을 그 목적 범위 내에서 활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었습니다. 수사기관은 골◯ ◯◯◯에 투자한 내역, 부동산을 매입한 내역, 투자증권에 투자한 내역 등을 요구하였으나, 의뢰인은 관련 자료들이 해외에 있어 확보가 어렵다는 취지로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였습니다. 즉, 의뢰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은 사실은 명백하나, 그 투자금이 목적에 따라 사용되었음을 입증 할 아무런 자료가 없었습니다.

한편, 피해자들의 모임 대표는 언론을 통해 이 사건을 널리 알렸고, 추가 피해자들을 모집하며 계속해서 의뢰인을 압박해 오고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투자금의 사용처를 밝힐 입증자료가 전무하였고, 오히려 그 자금의 흐름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내역이 있기 때문에 투자금을 그 목적에 따라 사용하였다는 일반적인 주장만을 되풀이 하는 것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증거자료를 검토하던 담당 변호인은 이 사건 고소가 피해자들 모임의 대표가 주도해온 사실에 집중하였습니다. 대다수의 피해금액은 그 대표를 통해 의뢰인에게 송금되었고, 입금내역을 토대로 한 범죄일람표에는 다수의 피해자들이 기재되어 있으면서도 송금인이 대표 1인으로 특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담당 변호인은 각 송금내역에 따라 개별적 범죄가 성립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입금내역은 동일인(대표자) 명의로 되어있을 뿐, 구체적인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즉, 의뢰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 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송금내역과 피해금액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사실 자체가 특정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담당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자와 피해일시 및 피해금액 등의 범죄사실 불특정을 이유로 100여 건이 넘는 공소사실 대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이 사건은 의뢰인조차 포기 할 만큼 유죄가 명백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담당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예견치 못한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존의 접근체계만으로는 남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다양한 각도로 사건을 해석하고, 차별화된 법리주장을 설계해야만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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