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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기각, 집행유예

특경(사기), 유사수신

조회수 : 3654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다른 상피의자들에 의해 고용된 자로서, 상품권 및 인터넷 포인트 수익금을 미끼로 투자금 약 130억 원을 편취한 범죄에 가담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인터넷 쇼핑몰을 주된 영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에서 근무하던 회계부서 직원으로, 자신을 고용한 상피의자들이 지시한 바에 따라 상품권이나 자사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포인트의 판매로 인한 매출을 관리하고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회사의 대표이사 등 상피의자들은 이를 미끼로 투자금을 유치하고 이를 편취함으로써 다수의 피해자들이 금전적 피해를 입게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피해금액의 대부분을 자신들의 이익으로 취득, 수익한 상피의자들과 달리 의뢰인은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나 통상적 수준의 상여 외에 범죄수익 자체를 취득하거나 향유한 사실이 없었으나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상피의자들과 공모하여 당해 범죄사실에 가담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함으로써 높은 형량이 구형되었던 사안입니다.

태하의 조력

태하의 형사전문변호인단은,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이 계속 중이던 중간시점에 고용되어 상피의자들에 지시에 따라 회계사무를 이행하였던 점, 의뢰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로 인한 범죄수익을 취득하거나 향유한 바 없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영장 청구 단계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법조계에서는 경제사범이 문제되는 사안에서 많이들 회자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경제범죄는 사실관계 분석이나 해석에 따라 최종적인 범죄성립 여부나 형량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태하 변호인단의 도움을 받아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시기를 조언드립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석종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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