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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만족이
태하의 자부심입니다.

무죄

사기(변경된 죄명: 횡령)

조회수 : 3528
의뢰인 혐의

100억 대 사업을 하청하여 준다고 기망하여 고소인으로부터 5억원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이 속한 단체에서 수주하는 100억 대 사업을 하청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하면서 고소인으로부터 수고비 등 명목으로 5억원 수령하였으나 고소인에게 사업을 하청을 주지 못하였고 고소인이 의뢰인을 고소하였으며, 수개월간의 수사 끝에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돈을 받은 사실 자체에는 다툼이 없었고, 실제로 의뢰인이 사업을 하청받을 수 있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사업 하청을 위하여 의뢰인이 하청을 줄 수 있는 담당자와의 만남을 주선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나 만남 장소에 고소인이 불참하는 등으로 인하여 하청이 불발되었음을 강조하였고, 위와 같은 의뢰인의 노력이 입증되자 검사는 배임죄로 공소장을 변경하였으며,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그 업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변경된 죄명인 배임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하여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재산죄의 구성요건에 대하여 면밀하게 파악하고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을 하면 무죄라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최승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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