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아청법위반
의뢰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게 하고,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참여시키면서 동시에 피해자로 하여금 신체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였습니다.
형사, 가사, 민사 등 폭넓은 분야의 다양한 사건 처리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 왔습니다. 의뢰인분들께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사건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꼼꼼히 살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