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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자부심입니다.

집행유예

아청법위반

조회수 : 210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게 하고,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참여시키면서 동시에 피해자로 하여금 신체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메타버스 플랫폼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여 음란한 대화를 하면서 노출 사진 등을 제작하도록 하여 송부받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 음부 등의 사진을 각 촬영하게 하여 이를 전송받았습니다.

피해자와 대화하면서 가슴 사진을 찍어달라거나, 음부 사진을 전송 받은 후 볼펜을 넣어보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면서 동시에 신체의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였습니다.

제1심에서는 의뢰인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하였으나, 위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검사가 항소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피해자측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1) 형사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는 점과, 

2) 초범이면서 범행이 단발성·일회성에 그치는 등 중형을 선고받은 여타 성착취물 관련 사례와의 차이점을 어필하여

실형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사건의 결과

검사의 항소 기각(1심-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선고)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는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측에 2차 가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합의나 변론을 특히 조심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윤가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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