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천·수원·안산·제주  365일   24시간   상담가능

판사·검사·경찰  출신  형사특화변호인단

판사·검사·경찰  출신  형사특화변호인단

24시간
비밀상담
1533-1403

home
의뢰인의 만족이
태하의 자부심입니다.

공소사실 변경

강도치상(인정된 죄명 : 절도, 상해)

조회수 : 1675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새벽 시간에 피해자의 가방을 절취하였으며, 절취 과정 중 상해를 가하여 강도치상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새벽 2시경 피해자를 발견하여 뒤따라가 가방을 낚아챘고, 피해자가 가방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줄을 잡자 가방의 줄을 잡고 앞으로 뛰어나가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머리에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피해자의 점유물을 탈취할 목적으로 범죄행위를 하였으나 의도치 않게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검찰은 상해가 있음을 근거로 절도가 아닌 강도 행위로 판단하였고, 만약 강도치상으로 인정될 경우 절도, 상해죄 보다 상대적으로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의 상해 행위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목적이거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행위가 아닌 점유탈취 과정 중 우연히 가해진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피력하였으며,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이 궁박함을 설명하여 피해자와 완만히 합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최종적으로 강도 혐의에 대하여 무죄로 선고되었으며 절도, 상해만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범죄 혐의를 받는 분들은 객관적인 판단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수사기관에 진술을 함에 있어서 사소한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얻어 대응하기를 권유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윤가원
변호사
전화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