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민일보
'불법 사이버 도박' 에 관한 내용을 다룬 수원지사 이호석 변호사의 기사입니다.
[기사 내용 일부 발췌]
청소년 사이버 도박 중독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 도박에 빠지는 청소년이 갈수록 늘고 있는 데다, 처음 접하는 나이도 평균 11.3세인 초등학교 5~6학년으로 낮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인터넷이나 스마트폰과 같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도박 사이트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해지면서 성인은 물론이고, 청소년층까지 불법 도박에 쉽게 가담하여 도박에 중독이 될 정도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경우에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인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은 형법상 도박장소개설죄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단순 도박보다는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