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디지털 성범죄' 에 관한 내용을 다룬 인천지사 손원실 변호사의 기사입니다.
[기사 내용 일부 발췌]
최근 고양의 한 대형 쇼핑몰 직원인 30대 남성이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던 여성 손님의 신체를 칸막이 너머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검거됐다. 경찰은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은 물론 휴대전화의 디지털 기록 분석을 의뢰해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 사례는 대표적인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한다. 디지털 성범죄란 카메라나 인터넷과 같은 디지털 매체를 이용해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해 저장, 유포협박, 전시·판매하는 등 사이버 공간, 미디어, SNS 등에서의 성적 괴롭힘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