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온신문
'카촬죄' 에 관한 석종욱 대표변호사의 기사입니다.
[기사 내용 일부 발췌]
스마트폰을 비롯해 카메라 기능이 탑재된 각종 디지털 기기의 성능이 고도화됨에 따라 이를 활용한 범죄 건수 또한 급증하고 있다. 경찰청 범죄발생 및 검거 현황 통계에 따르면, 2020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일명 카촬죄 범죄 발생 건수는 지난 2010년 1137건에서 2022년 5876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언론보도를 통해 카촬죄 관련 범죄를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다. 최근에는 충남 천안에서 소아과를 운영하는 한 60대 의사가 간호조무사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탈의 장면 등을 촬영한 사실이 발각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무엇보다 해당 사건은 아이들이 찾는 소아과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충격을 더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