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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강제추행, 가해자가 같은 미성년자일 경우 처벌 수위 달라져 [이호석 변호사 칼럼]

작성일 : 2023.09.05 조회수 : 968

'미성년자 강제추행' 에 관한 내용을 다룬 수원지사 이호석변호사의 칼럼입니다.



[기사 내용 일부 발췌]


자신이 근무하던 수영장에 다니는 10대 원생을 추행한 60대 버스기사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 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우리나라 형법 제302조에 따르면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미성년자 강제추행은 가해자의 연령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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