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성범죄 무고죄' 에 관한 내용을 다룬 인천지사 손원실 변호사의 기사입니다.
[기사 내용 일부 발췌]
최근 TV에도 출연한 유명인 A씨가 보조직원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A씨는 자동차 안이나 사무실 등에서 B씨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만진 혐의를 받고 있으며, A씨 측은 이러한 사실이 없다며 무고죄로 맞고소를 했다.
무고죄란 다른 사람이 형사 처분이나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관련 기관에 허위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뜻한다. 즉, 신고자가 허위사실임을 인지하고 고의적으로 허위신고를 하였을 때 성립하며, 진실이라고 확신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성립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