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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강간미수

조회수 : 3537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직장 내 여직원과 술을 마신 후, 호텔로 데려가 간음하려 하였으나, 그 여직원이 의뢰인을 밀치고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강간미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가깝게 알고 지내던 회사 여직원과 퇴근 후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지인이 합석하게 되었고, 셋은 2차 술자리를 마치고 의뢰인이 예약해놓은 호텔방으로 이동하여 술을 더 마시게 되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의뢰인의 지인이 집으로 가겠다며 퇴실하였고, 호텔방에 둘이 남게 된 의뢰인은 여직원과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시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 여직원과 서로 호감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는데, 여직원은 스킨십을 시도하는 의뢰인을 밀쳐낸 후 즉시 밖으로 나가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피해여성은 의뢰인이 자신을 간음하려 하였으나, 자신이 거세게 저항하며 도망나와 미수에 그친 것이라 주장하였고, 결국 강간미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여성은 의뢰인에게 터무니 없이 높은 합의금액을 요구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간음행위는 없었기 때문에, 강간미수가 아닌 단순 강제추행으로 죄명을 변경하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잘못된 판단으로, 원치 않는 스킨십이 있었던 점은 인정하나 강간의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해여성이 스킨십을 거절한 이후 어떠한 강압적인 행동이나 추가 스킨십은 없었으며, 퇴실하는 피해여성을 잡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강제추행의 의도는 있었을 지라도, 강간의 의도가 없었음이 더욱 명백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해당 사건에 대한 죄명을 강제추행으로 변경하고, 의뢰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 본 점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법리에 대한 이해와 적용능력이 전제되어야만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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