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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폭행(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조회수 : 1027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남편에게 욕설을 하던 중 흥분을 주체하지 못하고 남편의 팔뚝을 물어 뜯어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현재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남편이 3년 전 의뢰인이 자신의 팔뚝을 깨물어 폭행하였다며 경찰에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남편 측은 의뢰인이 평소 폭언과 욕설을 일삼았고, 사건 당시에도 욕설을 하다 흥분을 주체하지 못하고 자신의 팔뚝을 물어뜯어 반상출혈이 발생할 정도의 강한 폭행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은 반상출혈 사진을 증거로 의뢰인이 남편을 폭행한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경찰에서 남편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는데도, 경찰은 사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남편 측의 주장대로 의뢰인이 팔뚝을 물어 뜯었다면 상처를 촬영한 사진에 나타난 크기와 형태의 반상출혈이 나타나지 않고 불규칙적인 열상이 남았어야 함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남편 측이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간에 의뢰인이 지인들과 일상적인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사실과 함께, 남편이 의뢰인을 폭행하여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 등을 제시하면서 의뢰인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사는 남편 측이 제출한 피해 사진에는 치아 자국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의뢰인이 남편의 팔뚝을 입으로 깨물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경찰에서는 강한 유죄의 의심을 가지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남편 측이 반상출혈이 나타난 팔을 촬영한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팔뚝을 물어 뜯었다면 반상출혈이 아닌 열상이 나타났어야 하고, 그 형태가 치아 배열과 흡사한 모양이거나 아니면 저항하는 과정에서 불규칙적인 상처가 남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상대방이 증거를 함께 제시하는 상황이라면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면밀한 분석을 통해 모순을 지적하고 알리바이를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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