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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업무상횡령(혐의없음)

조회수 : 1407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회사자금 약 3억 원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고소인과 함께 공동으로 부동산 분양대행 법인을 운영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거래처들로부터 약 3억 원을 받아 개인적인 목적으로 소비하게 되었습니다. 동업자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공동사업의 수익금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이를 착복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며 의뢰인을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이 거래처들로부터 자금을 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한 내역이 명백히 남아있었기에, 처벌을 면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해당 자금이 법인의 계좌가 아닌 의뢰인의 개인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점을 확인하고, 본격적인 변론방향을 잡아나가게 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이 거래처들로부터 받은 자금의 용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법인의 거래를 통해 발생한 수익과는 별개로, 의뢰인이 거래처들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한 대여금이기에 횡령의 대상이 되지 않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후, 거래처들과 별도의 차용증을 작성한 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 의뢰인 측 주장을 입증할 자료들을 보강해 나갔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담당 변호인의 주장대로, 의뢰인이 거래처들로부터 받은 금액은 법인의 업무와는 무관한 대여금에 불과하기에,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재산범죄, 어떠한 시각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죄의 성부가 결정됩니다. 형사사건과 금융지식에 대한 이해가 풍부한 전문변호사를 통하여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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