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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만족이
태하의 자부심입니다.

무죄

강제추행

조회수 : 38549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강제추행이라는 죄명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침대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 위로 음부를 만진 후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는 등 스킨십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일주일 뒤 피해자는, 함께 잠을 자던 중에 의뢰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면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당초 의뢰인의 혐의는 준강간이었고, 이후 준유사강간, 준유사강간미수 등으로 반복적인 변경이 있었습니다.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은 피해자가 당시 만취나 수면 등을 이유로 한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밝혀져, 기소 시점에 강제추행으로 죄명을 바꾸는 데 성공, 1차 목표는 달성한 상태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피해자는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의뢰인으로부터 2시간 동안 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고, 공판에서 이루어진 군검사의 질문도 ‘비동의’에 초점을 두는 듯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논점이 흐려지는 것을 막고자 현행법상 동의 없는 성관계가 모두 강간죄는 아니듯 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었다고 하여 곧바로 강제추행으로 의율할 수는 없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런 뒤, 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이 없었음은 분명하고, ② 피해자의 주장처럼 만일 2시간 동안 추행이 계속 이어진 것이라면 그 기습성 또한 인정되지 아니하여 어느 모로 보나 강제추행죄를 구성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의뢰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뒤 그 성부를 판단하여 달라는 취지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군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기습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여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이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라며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적이라는 이유로 유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고, 본건은 특히 피해자 진술이 큰 틀에 있어서는 대체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피해자 진술에 기초하더라도 구성요건적으로 강제추행이 인정되지 않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호소하였고 그 결과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를 통한 적절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석종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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