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카촬죄' 에 관한 내용을 다룬 수원지사 이호석 변호사의 기사입니다.
[기사 내용 일부 발췌]
최근 천안에서 간호조무사 탈의실에 ‘몰카’를 설치,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60대 소아과 의사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 된 가운데,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위 사례와 같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영상을 촬영했을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서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