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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자부심입니다.

무죄

무고

조회수 : 3244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특정성분을 대량으로 추출할수 있는 기계의 개발 및 생산 용역을 의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를 이행하였으나 의뢰인이 고소인의 불성실한 계약이행 및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일방 파기 한뒤 고소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특정성분을 대량으로 추출할수 있는 기계의 개발 및 생산 용역을 의뢰하고, 고소인에게 수억원에 이르는 계약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용역계약상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기계설계도와 기기개념도등을 제공하고 주요 부품을 해외로부터 공급받을 때마다 그 집행내역을 서면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고, 기계의 납품시기도 미리 정하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프로그램으로 작성한 설계도나 개념도가 아닌, 손으로 스케치한 형태의 엉성한 자료를 보내거나 사실과 다른 자금 집행내역을 보내는 등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웠으며, 기계의 납품시기도 계속적으로 연기요청을 해오며 기계의 개발과 납품을 장기간 미루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고소인이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이 수억에 이르는 계약금을 편취하여 갔다고 생각하고 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오히려 고소인이 의뢰인을 무고로 맞고소하였던 사안입니다.

사안의 특징

수사기관은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계약서에서 정한 의무의 이행이 다소 지체되고 있었으나 정상적으로 이행되는 과정에 있다고 오인하고, 의뢰인을 무고로 고소하였던 사안입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인은 고소인이 의뢰인과 주고받은 이메일은 물론, 의뢰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전체를 기계공학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분석하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제공한 자료와 영수증등은 모두 공학적으로 기계의 설계나 성능에 맞지 않는 허위의 자료들이라는 결론에 도달했고, 그와 같은 자료와 의견을 재판부에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고소인은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변호인이 법률가로서의 조력을 기본으로 사건에 관계된 여러가지 사업과 법률외적인 이슈에 관하여도 최대한 깊이있게 연구하고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최선의 해결방안을 제시할 때 의뢰인은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석종욱
변호사
손원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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