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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유사수신

조회수 : 3163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불법 유사수신 업체의 모집원으로 근무하며, 다수의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유치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한 투자회사에 취업하게 되었고, 다수의 투자자들을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회사는 불법 유사수신 사기업체로, 의뢰인이 입사한지 몇달이 지나지 않아 관계자들이 모두 구속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적법한 회사라 믿고 입사하여 근무를 한 것이나, 투자자들은 의뢰인을 고소하며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규모가 큰 유사수신 범죄였던 만큼, 대부분의 관계자들은 모두 구속이 되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적지 않은 금액을 모집한 모집인으로, 구속 또는 적어도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이 회사에 입사하게 된 경위, 당시 회사의 규모 등을 소명하며 의뢰인으로서는 그 회사가 적법한 회사인 것으로 믿을 수 밖에 없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적법한 회사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따라 투자자들을 모집한 것이고, 그 행위가 유사수신 내지는 방문판매법 등의 관계법령에 저촉될 것이라고는 알 수 없었던 다양한 증거자료들을 제출하며 고의성을 부인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불법 유사수신 업체는 구속을 원칙으로 삼다시피 합니다.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난관을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채의준
변호사
손원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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