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의뢰인은 훈육을 한다는 명목 하에 자신의 아들을 폭행하고, 늦은 새벽 집 밖에 1시간 가량 세워놓는 등 장기간 아이를 상습학대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아동복지법 위반).
의뢰인은 훈육이라는 명목 하에 자신의 아이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가혹한 처벌을 해왔습니다.
예전부터 여러 차례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서에 진술서를 작성하기까지 하였음에도, 자신의 아들을 폭행하거나 학대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아이를 즉시 보호시설로 보내 부모와 격리조치를 하였습니다.
전문 상담사를 통하여 아이에 대한 진술을 확보하였는데, 그간 폭행의 정도와 체벌수위가 너무나도 심하여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된 가치관에서 비롯된 점을 반성하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교육과 치료를 받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격리조치를 해제하고, 의뢰인에 대하여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오를 뉘우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