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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만족이
태하의 자부심입니다.

구속영장 기각

공갈, 정보통신망법위반

조회수 : 2998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자신과 절친한 피해자가 의뢰인의 배우자와 간통한 사실을 알게 되자,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금전의 지급을 요구하는 동시에 금전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불륜사실과 피해자가 직장내에서 저지른 불법행위사실을 피해자의 가정과 회사에 모두 알리겠다고 협박하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위와 같은 협박과 욕설을 수차례 전송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직장에서 만난 배우자와 혼인하여 3세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고, 회사의 오래된 거래처 직원이었던 피해자와 호형호제하며 매우 가깝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부부간 불화나 금전문제 등 사소한 가정사에서부터, 각자의 직장생활에 관한 깊은 이야기를 대부분 공유할 정도로 가깝게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우연한 기회에 배우자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고 배우자가 피해자와 1년 넘는 기간 동안 의뢰인을 기만하고 불륜을 저질러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4일에 걸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욕설을 하며 위자료 명목으로 억대의 금전지급을 요구하고, 요구에 따르지 않을경우 불륜사실과 직장에서의 횡령 등 불법행위사실을 피해자의 가정과 회사에 모두 알리겠다고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요구한 금원을 지급할테니 금원 마련을 위해 며칠 말미를 달라고 요청한 이틀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피해자의 갑작스런 죽음에 당혹스러웠던 유가족은 피해자가 초기화하여 남겨둔 휴대전화를 포렌식을 통해 복구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으로부터 금전요구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가족은 의뢰인을 공갈미수 및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고,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장시간 심도깊은 면담을 통하여 확인 실체 사실관계와 의뢰인의 정상관계를 상세하게 변론하였습니다.

담당변호인은, 의뢰인이 오랜기간 절친하게 지내왔던 피해자와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하여 극도의 배신감과 분노를 느꼈던 점, 의뢰인이 이로 인하여 대인기피증, 피해망상등 심각한 정신질환을 겪게 된 점, 의뢰인이 구속될 경우 이혼으로 인하여 혼자 남게될 3세 자녀와 노부모의 생계가 전혀 보장될 수 없게 되는 점, 그 때문에 의뢰인이 도주할 염려가 전혀 없는 점, 의뢰인의 범행이 피해자의 간통행위에서 야기된 측면이 강한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불구속 재판을 허용하여달라고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호소하고 변론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석종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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