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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만족이
태하의 자부심입니다.

합의금3백만원

통매음피해자

조회수 : 238

 


의뢰인의 혐의

피의자는 인스타그램 다이렉트메시지 기능을 활용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 시킬 목적으로 의뢰인에게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채팅 들을 도달하게 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피의자와 의뢰인은 중학생 때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 피의자가 의뢰인에게 진정으로 사과하면서 서면 반성문 등을 통하여 사과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피의자와 의뢰인의 특수한 관계와 의뢰인의 희망에 따라 원만한 합의를 통하여 사건을 조기 종결 시킬 수 있도록 조력 하였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사건의 결과

검사는 피의자가 의뢰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의뢰인이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을 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피고소인에 대한 엄벌만이 능사는 아닌바, 의뢰인의 희망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사건을 풀어나갑니다.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건담당변호사
김진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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