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6  어린이날  정상운영

서울·인천·수원·안산·제주  365일   24시간   상담가능

판사·검사·경찰  출신  형사특화변호인단

판사·검사·경찰  출신  형사특화변호인단

24시간
비밀상담
1533-1403

home
의뢰인의 만족이
태하의 자부심입니다.

무죄

강제추행

조회수 : 243

 


의뢰인의 혐의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직장 동료들과 함께 식사 및 술을 마시고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 및 직장 동료 1인과 함께 갔고, 

그 후 직장 동료 1인이 귀가하자 피해자 역시 귀가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자신을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경찰에 고소하여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 및 검사 모두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고, 검사가 따로 상고하지 않음으로써 항소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를 포함하여 직장동료들과 식사를 마치고 직장동료 및 피해자와 피고인의 집에 들렀습니다. 

당초 식사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된 경위, 피고인 집에서의 상황 등에 관한 피고인 진술은 그 주된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고 객관적 자료나 직장동료들의 진술과 일치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직장동료들은 위증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1심 및 항소심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동일한 진술을 하였음에도 1심은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피해자는 자신의 추행의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가 식사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 집으로 가게 된 경위, 강제추행 직전의 상황, 강제추행 당시의 상황, 사건 후의 상황 등은 오히려 피고인 진술에 부합함을 변론하였고, 

또한 직장동료들의 진술 역시 피고인의 진술에 더 부합한다는 점과 상황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기에는 불가능한 점, 사건 장소에서 추행행위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재판부에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사건의 결과

항소심은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검사가 상고하지 않아 항소심에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 사건의 경우 상황적인 요소와 객관적인 증거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얼마든지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한 적이 없음에도 추행의 혐의를 받는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최승현
변호사
전화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