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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만족이
태하의 자부심입니다.

기소유예

아청 성착취물 유포

조회수 : 471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교복을 입은 여성 청소년이 등장하여 자위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 등 약 40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메가클라우드 링크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에게 적용될 죄명은 형의 하한이 높았기 때문에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컸으며, 추가 처벌 가능성도 있었기에 자기 잘못을 인정하되 최대한 가벼운 처벌을 받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수사과정 이전부터 의뢰인에게 불필요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언하였으며, 피의자 신문에서도 수사기관의 질문에만 정확히 답하도록 하였습니다. 

1) 피의자 신문 이후에는 의뢰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2) 의뢰인이 송부한 성착취물은 의뢰인이 다른 사람에게서 압축파일로 송부받은 여러 개의 음란물 중 일부인 점

3) 의뢰인도 성착취물이라고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였던 점

4) 의뢰인이 다른 사람에게 송부한 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과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사건의 결과

검사는 의뢰인의 처한 사정을 인정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사건에서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내시기 바랍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석종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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