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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만족이
태하의 자부심입니다.

불송치

강간미수

조회수 : 507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가라오케에서 여종업원을 강간하려고 하였고, 다른 여종업원을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현행범체포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가라오케 여종업원에 대한 강간미수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술에 취해 사실관계를 잘 기억하지 못하고 여종업원과 좋은 분위기였던 점만을 기억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사는 강간미수 사건의 피해자로 조사받은 여종업원을 설득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내용을 반영한 처벌불원서를 작성하고 피해자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여종업원이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고 처벌불원서를 첨부하여 담당 수사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 (강간)


사건의 결과

담당 수사관은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하며 담당변호사의 변호인의견서에 기재된 주장을 모두 반영해주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의뢰인께서는 술에 취해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강간미수 등의 혐의를 받아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강간미수라는 중대한 혐의에 대하여도 강제력의 행사나 성관계가 없었다는 처벌불원서를 피해자로부터 받고,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아 보람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중한 혐의를 받게 될 때도 형사사건에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최상의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최승현
변호사
김진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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