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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만족이
태하의 자부심입니다.

집행유예

도박공간개설

조회수 : 456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다수의 공범들과 함께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코로나로 인해 실직하게 되어 새로운 일을 알아보던 중,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해외에서 근무를 하면 상당한 급여를 준다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돈이 필요했던 상황에서 좋은 기회라 생각하여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전혀 몰랐으나 근무를 하면서 자신이 불법적인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게 되었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자진하여 일을 그만두었으나 동료의 자수로 인해 해당 사실이 밝혀져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은 처음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총책이 시키는 대로 진술을 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으나 변호인은 전략적으로

1) 말단 직원인 의뢰인이 전부 자백한다 하더라도 실형을 살 가능성이 크지 않음

2) 공범이 많아 혐의를 부인한다 하더라도 전부 밝혀질 가능성이 큼 등을 이유로 자백할 것을 권유

이후 변호인은 다른 공범들에 비해 혐의가 크지 않은 점, 전부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를 하여 공적을 세웠음 등을 이유로 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처벌규정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247조, 제30조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담당변호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집행유예 판결과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공범들 중 변호인 없이 재판을 진행한 사람들 중 실형을 살게 된 사람도 있고, 의뢰인 보다 더 긴 집행유예 기간을 선고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즉, 전부 자백하는 사건이라도 진행 방향에 따라 본인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최승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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