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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만족이
태하의 자부심입니다.

무죄

강제추행

조회수 : 461



 
의뢰인의 혐의
술에 취한 피해자가 비틀거리며 의뢰인에게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있었는데,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을 강제추행 하였다고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를 포함하여 직장동료들과 회식을 마치고 피해자가 무사히 귀가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직장동료들과 함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청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추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장소는 왕복 6차선 도로와 대형마트 지상주차장 입구가 있는 노상으로 밤에도 밝고 유동인구 및 차량의 이동이 많은 곳이어서 추행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변론하였음에도 1심은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피해자는 자신의 추행의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태하의 변호인단은
1) 사건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었던 점
2) 직장 동료들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에 더 부합한다는 점
3) 상황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기에는 불가능한 점
4) 사건 장소가 추행행위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재판부에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사건의 결과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고, 검사 상고가 기각되면서 상고심에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 사건의 경우 상황적인 요소와 객관적인 증거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얼마든지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한 적이 없음에도 추행의 혐의를 받는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최승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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