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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자부심입니다.

불구속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조회수 : 472

 



의뢰인의 혐의

피의자는 의뢰인들의 부정행위를 발각 하겠다는 명목 하에 아내가 지내는 안방에 녹음기를 설치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피의자는 의뢰인 중 한 사람의 남편으로서, 자신의 아내가 부정행위를 한다는 의심을 가지고 의뢰인들을 미행하고, 아내가 지내는 방에 녹음기를 설치하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고소장을 작성하며 피의자가

1) 어떠한 방식으로 아내를 속였는지 상세하게 기재

2) 피의자의 범행의 심각성을 강조

3) 관련 판례 및 법조문을 기재하여 수사의 편의를 도움

4) 그로 인해 피해자인 의뢰인들이 어떠한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는지를 전달 

이후 고소인 조사를 마친 뒤, 추가로 고소보충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며, 피의자가 처벌 받을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사건의 결과

담당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통신비밀보호법위반-불구속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타인 몰래 녹음을 하는 것은 중하게 처벌 될 여지가 있으니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임을 유념하시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고소의 경우 얼마나 세세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수사에 협조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석종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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