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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만족이
태하의 자부심입니다.

무죄

강제추행

조회수 : 480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고소인의 얼굴을 두 손으로 잡고 입맞춤을 하여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상담사인 의뢰인은 상담 고객으로 왔던 고소인과 1년 가까이 알고 지내던 중 고소인의 초대로 고소인의 사무실에서 식사와 음주를 하던 중 고소인에게 입맞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사건 초기에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내용이 고소인에 의하여 녹음 되어 있었고, 이후 카카오톡으로도 미안하다고 사과하여 의뢰인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사건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고소인을 증인으로 소환, 증인 신문을 통하여 의뢰인과 고소인 간의 만남이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있었고,

특히 이 사건 이전의 만남에서 신체접촉을 시도하였으나 고소인의 완강한 거절로 무산되었던 점을 부각시키고,

고소인은 진술서에 사건 당일 고소인이 입맞춤을 허락하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하였으나

증인 신문에서는 그런 적 없다고 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담당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상당한 무게가 실리지만, 경험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 전후의 사정을 면밀히 살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깨뜨린다면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최승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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