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6  어린이날  정상운영

서울·인천·수원·안산·제주  365일   24시간   상담가능

판사·검사·경찰  출신  형사특화변호인단

판사·검사·경찰  출신  형사특화변호인단

24시간
비밀상담
1533-1403

home
의뢰인의 만족이
태하의 자부심입니다.

벌금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조회수 : 422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투자자문업자가 아님에도 금융감독원에 대한 신고 수리 전에 유사투자자문업(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통신물 등을 통하여 일정한 대가를 받고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조언을 하는 행위)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혐의사실을 인정하였으나, 무거운 벌을 받게 되거나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 사실상 유사투자자문업을 지속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매우 우려하였기에 최소한의 형사처벌을 받고 행정 등 기타 처분도 받지 않기를 원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1) 의뢰인은 국내 최상급 증권 회사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여 금융 투자 분야에 높은 전문성이 있던 점

2)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는 아무런 반려 없이 수리되어 수리 전에도 유사투자자문업을 충분하게 수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3) 생계를 위하여 유사투자자문업을 하여야 했던 점

4) 아무런 전과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정상 참작할 수 있는 사유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처벌규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46조, 제17의2호, 제101조 제1항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담당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하였습니다.

또한, 동일한 사실관계로 인해 과징금 기타 행정처분의 불이익을 받지 않았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사건에서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내시기 바랍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채의준
변호사
전화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