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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만족이
태하의 자부심입니다.

징역6년

사기 고소대리

조회수 : 516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피고인에게 속아 약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총 합계액 10억 원 상당을 편취당하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이 사건의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금원 편취를 시도하는 등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고령의 의뢰인은 판단력이 흐려져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 계속하여 돈을 지급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동종의 전과가 있었으며, 이 사건 범행일시와 같은 시기에 동일한 수법으로 다른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추가로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태하의 조력

1) 의뢰인이 피고인에게 더 이상 금원을 편취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의뢰인과 소통

2) 의뢰인의 가족들 및 수사기관에도 협조 요청

3)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더 이상 의뢰인에게 직접 연락하지 못하도록 조치

4) 재판단계에서 지속적으로 의뢰인의 경제적, 정신적 피해 상황과 피고인의 기망 수법에 대하여 자세히 적시한 엄벌탄원서를 포함한 의견서를 제출

5) 피고인에게 최대한의 엄벌을 선고하여 주실 것을 재판부에 요청


처벌규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담당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징역 9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이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사기 사건의 경우 수사 및 재판 과정에 이르기까지 자신도 모르는 사이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인 추가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더 이상의 피해 발생을 막고 최선의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사건담당변호사
김진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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