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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만족이
태하의 자부심입니다.

집행유예

준강간

조회수 : 769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상대방이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을 기화로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 일행은 헌팅포차에서 피해자 일행을 처음 만났고, 호텔로 이동하여 방을 두 개 빌린 뒤 하나의 방에서 넷이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의 친구와 피해자가 나머지 방에서 먼저 성관계를 가졌고,

잠시 후 의뢰인이 피해자가 혼자 자고 있는 방실에 들어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피해자 일행이 의뢰인 일행을 경찰에 신고하여 긴급체포 되었습니다.

최초 특수강간으로 입건되었으나 의뢰인의 친구가 불송치 처분을 받자, 사법경찰관은 죄명을 준강간으로 의율하여 송치하였고,

검사 또한 조사 시 준강간 혐의로 조사하였으나, 영장 신청 시 돌연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으로 의율 죄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실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기억하지 못하였고,

피해의 묵시적 동의가 있다고 생각하였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관계 당시 녹음을 하였고 이를 사건 초기에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에 폭행·협박이 존재하지 않아 강간으로 입건되는 것은 면하였으나,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사료되어 준강간 혐의를 부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우선 담당변호인은 검사의 의도적인 의율변경으로 의뢰인의 방어권이 심대하게 침해하였음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가는 부분이 많아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주장하여 구속영장을 기각시켰습니다.

다음으로 CCTV에 따르면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방실의 카드키를 직접 건네주는 모습이 확인되는 반면, 피해자는 음주로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면서도 추측에 기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여 주거침입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준강간 혐의에 관하여, 재판부는 사건 당일 처음 만나게 된 피해자가 의뢰인 일행과 연달아 성관계를 가지는 것은 일반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하는 등 예단을 드러내었는바,

이에 담당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하는 한편, 일부 준강제추행 행위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담당변호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주거침입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준강간 혐의에 대하여는 초범이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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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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