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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만족이
태하의 자부심입니다.

무죄

미성년자간음

조회수 : 991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업장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만 18세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뤄진 술자리 모임 이후 간음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부하직원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다른 직원들이 자고 있는 사이에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간음하였습니다. 일주일 뒤 피해자는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사안의 경우 의뢰인은 간음행위를 한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였고, 이미 피해자에게 사과하여 녹취까지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정황 다툼은 물론 법리적으로 피감독자 간음 및 미성년자 간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태하는 수사단계에서부터 공판단계까지 기록을 꼼꼼하게 분석하여 변론함은 물론, 기록에 나타나지 않는 부분까지 추가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증인신문에 심혈을 기울임은 물론, 수사단계에서부터 공판단계까지 일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태하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특히 성범죄 사건은 담당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그 결과가 크게 좌우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형사 전문 변호사의 전략적인 조언을 받아 그 어려움을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최승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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