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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만족이
태하의 자부심입니다.

불송치

강간(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조회수 : 987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아파트 복도 계단에서 여중생과의 성관계를 가졌고, 강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16세, 남)은 2023. 1. 30. 수원시 소재 아파트 복도 계단에서 중학생(13세, 여)과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며칠 뒤 피해 학생이 고소장을 제출하여 의뢰인은 입건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피해자와 교제 중이었으며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였으나, 피해자는 의사에 반하여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 하였다고 고소하였습니다.

한편, CCTV 영상은 확보하지 못했으며, 목격자가 따로 없었던 사안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1) 의뢰인과 피해자는 성관계를 갖기 전부터 교제 중이었던 점   2) 피해자가 먼저 의뢰인에게 여러 차례 음란한 내용을 담은 메시지나 사진을 전송했던 점   3) 성관계 하는 동안 주민들이 공용 계단 및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였으나 피해자는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던 점   4) 성관계 이후에도 평상시와 다름없이 메시지를 주고받은 점 등을 주장 및 입증하여 피해자와의 충분한 합의에 이른 성관계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과 태하 변호인의 주장대로 불송치 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강간죄의 경우 폭행이나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인지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데, CCTV와 같은 외부 증거가 따로 없는 상황에서는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을 소상히 밝혀 강제성이 없음을 주장 ·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이호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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