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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자부심입니다.

원심파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조회수 : 1508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① 13세 피해자를 흉기를 이용해 위협하여, ②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유사 성교행위, ③ 성관계를 하게 강제하였고, ④ 동 성행위 영상 등을 촬영한 후, ⑤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평소 아동·청소년과 성매매 해온 의뢰인은 13세인 피해자에게 “자신이 자위하는 모습을 봐주면 5만 원과 담배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유인한 후, 휴대하던 손도끼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 13세인 피해자와 강제로 성관계하였고, 동 성관계 영상 등을 휴대폰 등을 통해 촬영 후, 이를 부모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사안의 경우 범죄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였는바, 의뢰인은 사건 시작 당시 이미 1심에서 8년형이 선고되어 수감 된 상태였습니다. 검사 또한 1심 결과에 항소한 상황이었고, 피해자 또한 의뢰인과의 합의를 거부하였는바, 의뢰인에게는 필연적으로 중형(重刑)이 선고될 예정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이에 1심에서 자신의 죄를 일부 부인하였던 의뢰인은 태하의 조력으로 적극적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론 방향을 바꾸었고, 나아가 기존에 현출되지 않았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기타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 유리한 정상들을 인정하여 1심 징역 8년을 파기하고, 6년 6월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형사사건은 담당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그 결과가 크게 좌우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전문 변호사의 전략적인 조력을 받아 어려움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석종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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