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혐의없음)
의뢰인은 유사강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지다가 알게 된 피해자에게 호감을 느껴 성관계를 시도하였고, 손가락을 성기에 집어넣었다가 피해자가 아파하자 즉시 손가락을 빼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고, 강제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무혐의(불송치)처분을 희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에서 연락을 받은 이후 즉각 태하를 선임하였고, 변호인은 피의자신문에 두 차례 입회하여 의뢰인의 당일 행적과 행위의 고의성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수사기관과 통화 중 진술을 번복한 점이 있는데 이를 알게 된 변호인은 즉각 의견서를 제출하여 이에 대응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희망대로 무혐의(불송치)처분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사건 초기 의뢰인들께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면 위축되고 두려운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의뢰인들께서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변호인을 선임하셔서 사건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